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내용
무죄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3, 8, 10, 12, 16, 20, 22, 23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4) 중 순번 2, 7, 9, 11, 15, 19, 21, 22, 24,25, 26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②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3, 8, 10, 12, 16, 20, 22, 23, 25, 26, 27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③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3) 중 순번 2, 7, 9, 11, 15, 18, 20, 22, 23, 24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4) 중 순번 2, 7, 9, 11, 15, 19, 21, 22, 24, 25, 26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 2, 4, 5, 6, 7, 9, 11, 13, 14, 15, 17, 18, 19, 21, 24, 25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4) 중 순번 1, 3, 4, 5, 6, 8, 10, 12, 13, 14, 16, 17, 18, 20, 23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②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1, 2, 4, 5, 6, 7, 9, 11, 13, 14, 15, 17, 18, 19, 21, 24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③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3) 중 순번 1, 3, 4, 5, 6, 8, 10, 12, 13, 14, 16, 17, 19, 21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4) 중 순번 1, 3, 4, 5, 6, 8, 10, 12, 13, 14, 16, 17, 18, 20, 23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판결에 관하여 검사만이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 및 피고인 A의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미지급임금 산출 내역 등 제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액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일부 지급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 야간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등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인들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함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이 부분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며, 당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새로이 드러나지도 않았다(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일부 근로자들이 청구한 임금 청구소송이 원고들의 일부 승소판결로 확정<2>되었고 위 판결에서 피고인들이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 등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었지만, 위 판결에서 인정된 미지급 임금액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액이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액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인들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훈(재판장) 유원주 전민철
각주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사건명에서도 제외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