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12. 1. 선고 2023노222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2022고단1395 사건의 각 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2022고단1395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2022고단233 사건의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① 원심 판시 2022고단233 사건의 죄: 징역 3월, ② 원심 판시 2022고단1395 사건의 각 죄: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2022고단233 사건의 죄 부분에 관하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2022고단233 사건의 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변경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법원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원심 판시 2022고단233 사건의 죄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 판시 2022고단1395 사건의 각 죄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부분 사기 범행은 범행 수법이나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한 피해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저질러 이미 수회에 걸쳐 집행유예 또는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위 사기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후 피해자들이 이를 고소하여 형사사건이 진행되면 그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편취금을 변제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위 사기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L에게 약 7,000만 원을 변제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1억 1,800만 원을 배당받았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 판시 2022고단1395 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원심 판시 2022고단1395 사건의 각 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2022고단1395 사건의 각 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2022고단233 사건의 죄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2022고단1395 사건의 각 죄 부분에 대하여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