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3노2364 판결

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들의 각 무죄 부분에 대하여)

1)

피고인 A, B의 노동조합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점

①

E조합(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 2021. 10. 1. 자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을 한 시기가 노사 대립이 격해지던 시기였던 점, ② 위 인사발령으로 인한 업무변동으로 불이익이 큰 4명이 모두 노동조합원이었던 점, ③ 발령대상자 중 일부 인원이 먼저 노동조합을 탈퇴할 테니 원래 직무로 복귀하게 해 달라고 제안하였고, 노동조합 탈퇴 후 동일·유사 직무로 복귀한 점, ④ 발령 이후인 2021. 10. 6. C이 농산팀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하지 않으면 업무가 변경될 것이라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에게 노동조합 조직,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있었고, 위 피고인들이 내린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임이 인정된다.

2)

피고인 C의 노동조합 지배·개입의 점

①

H, O, P가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으면 보직 변경을 할 것이다. 그러니 결정을 내려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② 이에 반하는 농산팀 M의 법정진술은 M가 현재 이 사건 회사에 재직 중이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M, L이 그 이후 실제로 노동조합을 탈퇴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노동조합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3)

피고인 B의 재물손괴의 점

①

피해자 G이 이 부분 범행일 무렵 매일 아침 07:00부터 09:00까지 부당해고에 대하여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이 다른 곳에 주차공간이 충분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차량 앞에 이중주차를 하였던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앞 유리에 있던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을 하였으나 수신거부 등 이유로 연락이 되지 않아 승용차를 장시간 이용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승용차의 효용을 해할 고의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이중주차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A, B에 대하여)

원심의 형(피고인 A, B: 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B의 노동조합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점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자세한 이유를 설시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인사발령 당시 피고인 A, B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인사발령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당심이 덧붙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회사에 근로자 H은 2020. 12. 8.경, I는 2018. 4. 25.경, K은 2020. 2. 17.경, J는 2019. 2. 1.경 각 입사하였다. 위 근로자들은 입사 후 최소 10개월에서 최대 2년 6개월가량 최초로 배정받은 직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직무가 변경되었다. 위 근로자들이 다른 직무를 수행하기에 현저히 곤란할 만큼 기존 직무에만 너무 오래 종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인사발령은 회사 내부 사정변경 내지 인사정책에 따른 통상적인 인사발령으로 볼 여지가 있다.

②

근로자 I는 원심 법정에서 ‘눈이 침침하고 안 보여서 새로 맡은 계산대 업무에 적응을 못 했다. 담당 과장에게 이야기하여 다시 근무부서를 변경하였다’는 취지로, 근로자 K은 원심 법정에서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고 나서도 계속 축산팀에 근무하였고, 원상 복귀된 것이 없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인사발령은 개별 근무자의 객관적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나.

피고인 C의 노동조합 지배·개입의 점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자세한 이유를 설시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그 판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농산팀장이라는 사정 외에는 달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정한 사용자로 인정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가목은 ‘사용자’의 노동조합 참가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노동조합 설립 당시 피고인과 동일한 지위에 있었던 R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팀장이라는 직책만으로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B의 재물손괴의 점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자세한 이유를 설시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G 소유 승용차의 효용을 해하려는 고의, 즉 손괴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 A, B의 각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후 그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택원(재판장) 윤민 안은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