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들의 각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 B의 노동조합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점
E조합(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 2021. 10. 1. 자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을 한 시기가 노사 대립이 격해지던 시기였던 점, ② 위 인사발령으로 인한 업무변동으로 불이익이 큰 4명이 모두 노동조합원이었던 점, ③ 발령대상자 중 일부 인원이 먼저 노동조합을 탈퇴할 테니 원래 직무로 복귀하게 해 달라고 제안하였고, 노동조합 탈퇴 후 동일·유사 직무로 복귀한 점, ④ 발령 이후인 2021. 10. 6. C이 농산팀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하지 않으면 업무가 변경될 것이라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에게 노동조합 조직,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있었고, 위 피고인들이 내린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임이 인정된다.
피고인 C의 노동조합 지배·개입의 점
H, O, P가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으면 보직 변경을 할 것이다. 그러니 결정을 내려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② 이에 반하는 농산팀 M의 법정진술은 M가 현재 이 사건 회사에 재직 중이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M, L이 그 이후 실제로 노동조합을 탈퇴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노동조합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의 재물손괴의 점
피해자 G이 이 부분 범행일 무렵 매일 아침 07:00부터 09:00까지 부당해고에 대하여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이 다른 곳에 주차공간이 충분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차량 앞에 이중주차를 하였던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앞 유리에 있던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을 하였으나 수신거부 등 이유로 연락이 되지 않아 승용차를 장시간 이용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승용차의 효용을 해할 고의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이중주차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부당(피고인 A, B에 대하여)
원심의 형(피고인 A, B: 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B의 노동조합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점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자세한 이유를 설시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인사발령 당시 피고인 A, B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인사발령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당심이 덧붙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회사에 근로자 H은 2020. 12. 8.경, I는 2018. 4. 25.경, K은 2020. 2. 17.경, J는 2019. 2. 1.경 각 입사하였다. 위 근로자들은 입사 후 최소 10개월에서 최대 2년 6개월가량 최초로 배정받은 직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직무가 변경되었다. 위 근로자들이 다른 직무를 수행하기에 현저히 곤란할 만큼 기존 직무에만 너무 오래 종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인사발령은 회사 내부 사정변경 내지 인사정책에 따른 통상적인 인사발령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근로자 I는 원심 법정에서 ‘눈이 침침하고 안 보여서 새로 맡은 계산대 업무에 적응을 못 했다. 담당 과장에게 이야기하여 다시 근무부서를 변경하였다’는 취지로, 근로자 K은 원심 법정에서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고 나서도 계속 축산팀에 근무하였고, 원상 복귀된 것이 없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인사발령은 개별 근무자의 객관적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 C의 노동조합 지배·개입의 점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자세한 이유를 설시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그 판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농산팀장이라는 사정 외에는 달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정한 사용자로 인정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가목은 ‘사용자’의 노동조합 참가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노동조합 설립 당시 피고인과 동일한 지위에 있었던 R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팀장이라는 직책만으로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의 재물손괴의 점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자세한 이유를 설시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G 소유 승용차의 효용을 해하려는 고의, 즉 손괴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 A, B의 각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후 그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택원(재판장) 윤민 안은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