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1. 21. 선고 2023노259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고,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유죄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도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나.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체지능이 68이고 사회연령이 7세 6개월이며 문맹인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2021. 1. 9.경부터 2022. 6. 30.경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피해자의 계좌에 있던 예금 합계 1억 5,12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무단으로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씩을 변제하고 있으나 변제금의 합계액도 사기 피해액의 약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그 변제금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미지급임금 합계 20,405,501원(원심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변제금과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