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A에게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저지 및 탈퇴 종용을 지시하고,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항소심 심리과정에서 심증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64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설시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2021. 5. 초순 A에게 F의 노동조합 가입을 막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점에 관한 직접 증거는 없고,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M, J에 대한 징계 처분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가중하여 징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의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판사 이주연(재판장) 곽리찬 석동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