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1. 7. 선고 2023노3001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임금, 퇴직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사법상 효력 없는 포괄임금약정을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 피고인이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임금 등 미지급의 고의가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설령 피고인에게 근로자 D(이하 ‘D’라고 한다)에 대한 민사상 임금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D에 대한 임금 내지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D의 진정서, 냉동기계운전일지 사본, 냉동제조시설안전점검표, 냉동기계일지 년도별 보관현황 등 검사가 당심에서 신청한 증거를 포함하여 당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는 원심에서 ‘제가 처음에 3,5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회사에서 보니까 나중에 13분의 1로 해가지고 한 달분은 퇴직금을 떼놓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나이가 또 많고 이러니까 이리 저리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말도 할 수 없고 그래가지고 근무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증언한 점(원심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면), ② D는 매월 임금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 월액 합계와 같은 2,692,320원(3,500만 원의 13분의 1인 2,692,307원과 비슷한 금액이다)을 지급받았고, 퇴직금도 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된 점, ③ D의 근로계약서에는 연장근로수당은 781,640원으로, 상여금 및 성과급은 182,39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D의 급여명세서에는 연장근로수당 481,640원, 상여금/성과급 482,390원으로 기재되어 항목별 금액보다는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및 성과급의 합계금액 964,030원만을 맞추어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D는 주식회사 C에서 약 2년 10개월 근무하면서 피고인에게 연차수당이나 연차휴가에 관하여만 문제를 삼았을 뿐(위 녹취서 11면), 위와 같은 임금 지급에 관하여 문제를 삼거나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⑤ D와 교대로 격일제 근무를 한 H도 ‘연봉제’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H은 2022. 8. 16. D와의 대화에서도 포괄임금제는 모르고 나는 연봉제로 들어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연(재판장) 곽리찬 석동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