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4. 29. 선고 2023노326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즉시 확정되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 및 작업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원청소장인 I으로부터 수령한 돈은 공사 자재 구입이나 경비등으로 소비하였으므로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에서 인정한 피해자 공사대금 상당의 편취액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10.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고 2024. 1.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원심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4.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항소심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64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인 B, G,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절차를 통해 증인들의 진술 모습과 태도 등을 직접 관찰한 후 그 판시와 같은 상세한 사정들을 토대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하도급자로서 피해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가 있고, 피해자가 한 공사대금 합계는 12,46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심 증 제1호와 증인 J의 당심 법정진술을 포함하여 이 사건 전체 기록과 원심이 설시한 이유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하도급자의 지위에서 피해자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상당액인 12,46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