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4. 6. 18. 선고 2023노50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 및 부정수급하는 행위는 국가재원의 적절한 배분을 저해하고 국가재정을 불량하게 하는 등 그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국가기관을 기망하여 합계 약 3,100만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 피고인은 그중 상당 부분을 이혼한 전처에게 지급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추가로 부정수급액 1,500만 원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수납하여 총 합계 1,690만 원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 상황이 악화되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변경,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