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내지 6 기재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내지 6 기재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내지 6 기재 각 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참고 ‘실사업자 H’ 부분의 경우, 피고인이 거래업체에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거나 H가 실제 용역공급자라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내지 6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내지 6 기재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부분}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1>,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내지 6 기재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는 원심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뿐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위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2> 따라서 원심판결 중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내지 6 기재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과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내지 6 기재 각 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참고 ‘실사업자 H’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원심판결문 제4면 제6행 이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내지 6 기재 각 죄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은 이미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조건의 변경도 찾아볼 수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내지 6 기재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내지 6 기재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내지 6 기재 각 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하는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