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3185,2023
판결선고
2023. 7. 12.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21. 2. 26. 가석방되어 2021. 7. 1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3.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3.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6. 10.경 부산 사하구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사이트 ‘E’에 접속하여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 모집책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경매하는 회사인데 경매와 관련하여 잔금을 지급받는 일을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취업 과정에서 회사의 구체적인 규모, 업무,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위와 같은 일을 하면 된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 대면 면접 등의 절차가 전혀 없었으며, 업무 지시 과정에서도 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는 텔레그램을 통하여 업무 지시가 이루어졌고, 다수의 상대방으로부터 금액도 확인하지 않고 현금을 교부받고, 받은 금원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의 업무에 비하여 과다한 보수를 약속받아 그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그 일을 수락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였다.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은 2022. 7. 20. 09:3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국회의 지원자금안 희망플러스 대출 대상자입니다'라는 문자를 전송하였고, 위 문자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해온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후, 2022. 7. 21. 위 조직의 다른 유인책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단체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G조합 대출금 5억 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유인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7. 27. 15:18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조합 북부지점 앞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억 원을 전달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금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7. 6.부터 그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2. 7. 6. 15:47경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K은행365 민락자동화점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L로부터 교부받은 1,700만 원 중 100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은행 자동화기기에 피고인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교부받은 M(주민등록번호 1 생략)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N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금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범죄사실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장면 및 이동 장면 CCTV 촬영사진 첨부 등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5범행 CCTV 수사)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대법원 사건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해금 수거 및 전달행위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범행기간 중 함께 이루어졌고 그 범행 수법도 유사한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상급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신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