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들은 원심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각하된 위 배상신청 사건들은 모두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들 중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
원심의 형(제1원심: 징역 2년 4월, 제2원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제1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쌍방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병합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누범가중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1.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21. 2. 26. 가석방되어 2021. 7.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제1원심 2022고단2163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 기재 각 사기죄는 위 형의 집행종료 간주일(가석방기간 경과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저지른 범행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각 사기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5조에 따라 누범가중을 한 후 그 형을 정하였어야 하나, 제1원심은 이를 누락하여 법령을 잘못 적용하였고 이러한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점에서도 제1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제1, 2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