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2. 19. 선고 2024가단10536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957,58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26.부터 2025. 2. 19.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8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20. 11. 24. C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D 주식회사로,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를 피보험자동차로, 보험기간을 2020. 12. 2.부터 2021. 12. 2.까지로 각 정하여 대인배상 I(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대인배상 II(1인당 무한), 대물배상(1사고 당 1억 원 한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E’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원고는 2021. 3. 26. F의 사업장 내에서 고철을 버리기 위해 구내 도로를 횡단하다가 뒤에서 오던 이 사건 지게차에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라.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동요가슴, 흉골 골절, 다발성 갈비뼈 골절(좌2, 4~6번), 외상성 혈액가슴증, 내흉동맥의 손상, 폐렴, 좌측 외복사 골절, 좌측 경골 골절, 좌측 슬개골 골절, 좌측 비골 골절, 좌측 발 쐐기뼈 골절, 좌측 발꿈치뼈 골절, 좌측 허벅지 심부근막과 피하조직의 분리, 좌측 하지 다발성 열상, 좌측 다리 연부조직결손’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22. 9. 23.까지 요양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해급여, 요양급여,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합계 223,451,690원을 지급받았고, 근로복지공단은 2024. 8. 2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결정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23. 11. 3.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등 일체의 구상금으로 99,672,860원을 지급하였고, F에 산업재해 처리 불가 비급여 치료비 및 입원 간병비로 5,642,9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 중 원고가 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 등을 초과하는 손해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다만,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F의 사업장 내에 위치한 구내 도로로서 중장비의 운행이 빈번한 장소인 점, 원고로서도 위와 같은 장소를 횡단할 당시 전방좌우를 면밀하게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었던 점, 근로복지공단은 피고에 대한 구상권 행사 결정 당시 원고의 과실을 10%로 평가하였던 점, 근로복지공단이 피고로부터 원고의 과실을 30%로 반영하여 산정한 구상금을 지급받았던 점 등을 비롯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을 8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보험금 지급의무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향후치료비)

이 법원의 G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흉터 반흔 제거술 등 원고의 성형외과 치료비로 24,908,320원이 소요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변론종결일 다음 날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21,196,980원(= 24,908,320원 × 호프만수치 0.851, 원 단위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나.

피고의 공제 항변 및 책임의 제한

1)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산업재해 처리 불가 비급여 치료비 등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산업재해 처리 불가비급여 치료비를 지급받았음은 위 인정 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한편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요양급여는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민사상 치료비 등의 적극적 손해와 상호 대응관계 있는 항목이라 할 것이지만, 같은 치료비 등에 대한 것이더라도 기존의 요양급여와 향후치료비 사이에는 상호보완의 관계가 없으므로, 기존의 요양급여액이 실 손해를 초과한다 하여 그 초과액에 기하여 향후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서 공제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4189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지급받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등은 기왕치료비로서 앞서 인정된 향후치료비와 상호보완의 관계가 없어 공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책임을 8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따라 위 재산상 손해액을 계산하면 16,957,584원(= 21,196,980원 × 80%)이 된다.

다.

위자료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7급(노동력 상실률 60%)으로 결정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내용, 원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치료 경과, 원고의 나이, 원고의 과실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4,000만 원으로 정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56,957,584원(= 재산상 손해액 16,957,584원 + 위자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1. 3.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2.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신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