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5. 1. 선고 2024가단105495 판결

2024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7,212,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14.부터 2025. 5. 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에 관한 비용의 8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반소에 관한 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 갑10-10, 갑13, 을1, 을2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4. 10. 13. 피고가 운영하는 금속제품 제조업을 하는 C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2. 10. 31.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C이 원고의 남편인 D이 운영하던 자동차 부품 제조 자동화 기계 제작회사와 거래관계에 있었고, 경리도 필요하여 D으로부터 원고를 소개받아 채용하게 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12. 21.경 다음과 같은 근로계약서(갑2)를 작성하였다(이하 '제1근로계약서'이라 한다).

라.

피고의 C은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 주식회사 E와의 거래가 많아졌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20. 1. 2. 다음과 같은 근로계약서(을9)를 작성하였다(이하 '제2근로계약서'라고 한다).

라.

원고와 원고의 남편은 2014. 11. 7. 피고로부터 4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차용증(갑13)을 교부하였다.

원고는 2017. 12. 21.부터 피고로부터 받는 월급여에서 매월 1,000,000원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2022. 7.경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월 급여를 지급하였다.

2.

본소에 대한 판단

가.

미지급 임금 3,000,000원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원고가 차용한 45,000,000원에 대하여 원고의 월급여 3,500,000원에서 1,000,000원씩 공제하기로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였고, 2018. 1. 10.부터 2022. 7.경까지 1,000,000원씩 공제하였으므로, 그 이후 2022. 8.부터 2022. 10. 31. 퇴직한 때까지 3개월의 임금 중 1,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의 위 주장은 제1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이 2022년 8월부터 2022년 10월까지도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제2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의 조건을 변경하였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미지급 상여금 지급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원고는 2017. 12. 21. 상여금 5,000,000원을 설날, 휴가일, 추석, 연말 등 각 1,250,000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2019년 12월, 2020년 2월, 2020년 7월, 2021년 9월의 상여금 각 1,250,000원 합계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제1근로계약서에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여금 5,000,000원과 월 3,500,000원의 연봉으로 환산한 합계 금액인 47,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2019. 12. 31.까지 원고에게 연말 상여금 1,2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제1근로계약이 영업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제1근로계약서에는 영업실적으로 인한 영업실적 성과급과 연봉이 구별되어 기재되어 있으므로, 연봉을 영업실적에 의하여 그 지급이 좌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2020. 1.이후에 발생하였다고 원고가 주장하는 상여금 합계 3,750,000원 부분은, 2020. 1.부터 제2근로계약서에 의하여 변경된 근로조건이 적용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주장의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다.

미지급 영업비 지급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원고는 2017. 12. 21. 피고로부터 매달 500,000원의 영업비를 받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2021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의 합계 8개월 동안 영업비 4,000,000원(=500,000원×8개월)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근로계약서에 의한 근로계약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월500,000원의 영업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9년 12월의 영업비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1.부터 제2근로계약서에 의하여 변경된 근로조건이 적용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주장의 영업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라.

미지급 휴업수당에 대한 판단

1)

주장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의 평균임금은 임금 3,500,000원, 영업비 500,000원, 월 상여금 약 416,670원(=5,000,000원÷12개월, 10원 미만 반올림)을 합한 4,416,670원이어서 휴업수당은 그70/100인 3,091,670원(10원 미만 반올림)인데, 피고는 2020년 4월부터 2021. 6월까지 15개월동안의 미지급 휴업수당 합계 8,875,050원[=(휴업수당 3,091,670원-휴업기간 중 지급한 금액 2,500,000원)×15개월]과 2021. 10.부터 2022. 10.까지 미지급 휴업수당 합계 6,508,370원[=(휴업수당 3,091,670원-휴업기간 중 지급한 금액 2,500,000원)×11개월]을 합한 15,383,4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의 위 주장은 2020년 4월이후의 휴업수당의 미지급분을 제1근로계약서에 의한 근로계약상의 월 급여인 3,50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미지급 휴업수당이 있다는 취지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1.경부터 제2근로계약서에 의하여 변경된 근로조건이 적용되므로, 월급여는 2,500,000원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계산하면 미지급 휴업수당이 있다고 계산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결국 이유 없다.

마.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주장

원고의 법정 퇴직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4,801,965원이고, 원고가 수령한 퇴직연금은 7,756,22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7,045,74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는 퇴직전 3개월의 임금을 제1근로계약서에 다른 근로계약상의 월급여인 3,원을 전제로 계산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1.경 이후에는 제2근로계약서에 의하여 변경된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월 급여 3,500,000원을 전제로 하는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위 주장에는 그보다 작은 금액의 월급여를 전제로 계산한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 미지급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을16-1, 을16-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3,218,329원이고, 피고가 7,755,569원을 수령하였으므로, 미지급 퇴직금은 15,462,76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462,7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바.

미지급 영업실적 성과급 청구에 대한 판단

1)

주장

원고는 2017. 12. 21. 피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E 매출액이 100,000,000원이 넘는 시점부터 월 매출액 0.5%를 영업실적 성과급으로 매월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금액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 지급 영업실적 성과급 30,834,52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근로계약서에는, '영업실적 성과급은 매출액에 월 0.5%로 하여 월 지급한다(단 E 매출액이 월 일억을 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는 취지로 약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여기서의 영업실적 성과급은 원고의 영업실적에 따른 매출액이 100,000,000원을 넘는 경우에 그 부분 매출액의 0.5%를 지급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영업실적 성과급이라는 급여의 성질에 따른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주식회사 E에 대한 매출액이 모두 원고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9년 연말 상여금 1,250,000원, 2019년 12월의 영업비 500,000원, 미지급 퇴직금 15,462,760원을 합한 17,212,7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11.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5. 1.까지는 상법에 의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본소 청구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3.

반소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근로기간 중이던 2022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의 기간에 무단으로 결근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임금청구권이 없는데도, 피고는 원고에게 2022. 7. 29., 2022. 8. 31., 2022. 9. 30. 2,500,000원씩 합계 7,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지급일인 2022. 9. 3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2022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사이에 무단으로 결근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을3 내지 을4-5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결근이 무단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가 2021년 8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휴업을 하였음을 자인하면서도 그 이후 원고에게 복직을 지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결근이 무단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심태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