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표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퇴직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의 법정 수당을 산정하였고, 이렇게 산정한 법정 수당을 기초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법정수당 차액분은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법정수당 차액분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다.
피고는 2021. 9. 1.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였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2021. 5. 1.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법정수당 차액분 및 법정수당 누락분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함에 따른 퇴직금 차액분과 2021. 9. 1.부터 퇴직일까지 1년 단위로 정산되어야 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차액분은 별지2-1 내지 별지2-21의 기재와 같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갑5, 을1 내지 을2-2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여금은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의 적용), 따라서 피고는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표 기재 각 원고에게 미지급 법정수당 차액분 및 퇴직금 차액분으로 같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연장근로시간 1시간을 기준 근로시간 내의 주간근로시간 1.5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주장
연장근로에 대한 가치평가를 고려하면 고정수당 중 연장근로의 시간당 대가는 기준 근로시간 내 주간 근로의 시간당 대가에 비하여 1.5배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근로관계 당사자가 고정수당을 결정, 지급할 때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취지에 부합하게 고정수당 중 연장근로에 대한 시간당 대가를 가산율을 반영하여 높이 평가하였다면 고정수당 시간급 사정에도 마찬가지로 가산율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연장근로 가산율을 통상시급 계산식을 반영하면 월 실 근로시간은 원고가 주장하는 232.76시간(9시간×22일)이 아니라 271.17시간이 되고(소멸시효완성된 8일분 제외) 이를 반영한 산식은 월별 정기상여금 50%/271.1시간+34.67시간이고, 이에 따라 계산한 원고들에 대한 총금액은 아래와 같이 380,513,704원이다.
판단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할 때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를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지,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수와 야간근로시간 수를 합산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위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멸시효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주장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4. 5. 9.부터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지난 부분은 제외되어야 하므로,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2021. 5. 1.부터 2021. 5. 8.까지의 8일분의 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
판단
원고들은 2021년 5월분 급여를 청구하고 있는데, 그 중 2021. 5. 8.까지 근로기간에 대한 급여가 2021. 5. 9.부터 진행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21년 5월분 임금의 지급일은 2021. 6. 15.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신의칙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주장
임금협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앞서 본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면, 임금 수준에 대해 노사가 합의한 금액에서 34.8% 정도나 증가하는 결과가 된다.
2024. 12. 31. 기준으로 작성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의 미적립 퇴직급여충당금은 4,112,043,590원이고, 이를 반영한 자본총계는 -3,153,974,925원으로 자본잠식상태이다. 2025년 2개월간의 자금집행현황을 보면 2025. 1. 기준 지출금액만 관리직 및 정비직 임금 약 3억 2천만 원, 운전직원 급여 및 상여금 8억 5천만 원, 연료비 2억 5천만 원, 차량할부금 및 금융비용 약 2억 원이 지출되어야 하는데, 자금부족 때문에 미지급금으로 잡혀 있는 상태이다. 미적립 퇴직연금액까지 감안하면 제1금융권 대출조차 불가한 상황에서 대출 상환 후 또다시 대출을 하는 방식으로 취할 수밖에 없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추가임금까지 지급하여야 한다면 지급능력이 없어지게 되어 사실상 파산상태에 이르게 된다.
외부 회계감사기관에서도 통상임금 소송패소시 지급능력 부재로 재무구조는 더욱 악화될 것이며 재무구조 악순환이 가중되어 채무이행 불능상태에 이르게 되어 회사는 존속하기 힘든 상황에 이를 것이라는 의견이다.
판단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하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목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의칙 적용의 일반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다만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고, 기업의 경영 상황은 기업 내·외부의 여러 경제적·사회적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지는 추가 법정수당의 규모, 추가 법정수당 지급으로 인한 실질임금 인상률, 통상임금 상승률, 기업의 당기순이익과 그 변동 추이, 동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인건비 총액, 매출액, 기업의 계속성·수익성, 기업이 속한 산업계의 전체적인 동향 등 기업운영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기업이 일시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사용자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영 예측을 하였다면 그러한 경영상태의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향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6다7975 판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토대로 한 이 사건 각 수당 등의 지급과 퇴직금의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의를 공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들이 그에 대한 신뢰를 하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의 2013년 단체협약 상여금 규정에 따른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실제로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송에서 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사용자 측의 '재직자 조건' 부가 요구에 대해 노동조합측에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며 상여금의 시급전환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용자 측에서는 노동조합 측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고, 결국 노동조합 측에서 사용자 측의 제안을 수용하여 위 조건이 부가되기에 이른 것이다. 피고가 통상임금 산정에 위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게 하려는 목적에서 의도적으로 2013년 단체협약 상여금 규정에 재직자 조건을 부가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후에도 재직조건부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소송이 계속 제기되었으며, 고정성 요건과 관련하여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과 다른 결론을 내는 하급심 선고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피고로서는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어 추가적인 법정수당 등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대비할 만한 시간이 지나치게 부족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도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후에도 위와 같이 고정성 개념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여금에 관하여 단체협약에 '재직자 조건'을 부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불안정성을 해소하고자 2023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교섭 당시 노동조합 측을 상대로 상여금의 시급전환을 제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③ 노동조합 측이 당초 사용자 측의 위와 같은 제안을 거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그 시기를 2023. 2. 1.경에서 2023. 12. 31.경으로 늦추는 내용의 경상남도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측에서 수용 태도를 보였으나 오히려 사용자 측에서 이를 거부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2023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교섭과정에서 이 사건 상여금을 시급으로 전환하는 데 실패한 결과를 오롯이 원고들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4. 5.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수당 청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상당히 짧아 신의칙을 적용하기에 충분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소송결과로 피고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을 종합하면, 그것만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기는 부족하다.
피고는 준공영제 정산지침에 따라 창원시로부터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를 통해 버스업체에 지원되는 인센티브인 평가보수<1> 등을 포함한 재정지원금(월간 총운송원가 대비 수입금 부족분)을 지원받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경영지표상 수익구조가 악화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로써 피고가 중대한 재정난에 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경영지표상 수익구조의 악화라는 불확실한 장래의 예측과 이 사건 판결로
피고가 부담하게 되는 금액의 크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판결로 중대한 재정난에 처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심태규
사건정보
사건
2024가단111971 임금등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두현, 최경아, 김기동, 김유정, 정기호
피고
V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헌
담당변호사 김지언, 박보영, 이미주, 정희열
변론종결
2025. 10. 16.
판결선고
2025. 11. 20.
별지
<생략>
1피고는 2023. 12경 다음과 같은 평가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214,018,610원(= 서비스평가 평가보수 156,797,900원 + 경영평가2 평가보수 57,220,710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