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6. 4. 24. 선고 2024가단125208 판결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67,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9. 25.부터 2026. 4.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으로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2018. 8. 24.부터 2022. 6. 30.까지 원고의 계약직 가급 직위인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의 휴직 및 원고의 휴직급여 지급

피고는 원고 재직 중이던 2021. 10. 18.부터 2022. 6. 30.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8개월간 자가면역 뇌염 증상으로 휴직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휴직기간 중 휴직급여 30,567,890원을 지급하였다.

<생략>

다.

창원시의 감사 및 원고의 반환요청

창원시는 원고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피고와 같은 계약직 직원에게는 휴직급여를 지급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부적정하게 지급된 30,567,890원을 환수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고, 원고는 위 시정명령에 따라 피고에게 반환요청을 하였다.

라.

채용계약서, 계약직 직원 규정, 보수규정, 인사규정의 주요 내용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직 직원 채용계약서 및 원고의 계약직 직원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보수규정과 달리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채용계약서, 원고의 계약직 직원 규정 등에 피고와 같은 계약직 직원의 경우 휴직급여를 지급한다거나 보수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원고는 착오로 피고에게 휴직급여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지급받은 휴직급여 상당액 30,567,890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및 이에 대하여 피고 퇴직일 다음날인 2022. 7.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①

피고의 자가면역 뇌염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규정에 따라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가 지급받은 휴직급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계약직 직원 채용계약서 어디에도 계약직 직원에게는 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없고, 원고의 취업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 계약직 직원 규정, 채용계약서 등을 종합해보면, 계약직 근로자인 피고에게도 유급휴직이 적용된다.

③

원고는 착오로 휴직급여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근거규정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도 피고의 공로와 사정을 참작하여 휴직급여를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반환을 구할 수 없다.

④

계약직 직원에게 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에 반하여 무효이다.

3.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책임의 발생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휴직급여 상당액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계약직 직원 채용계약서에는 피고의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보수액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일 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전부가 피고와 같은 계약직 직원에게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채용계약서에는 원고 보수규정 제4조, 제5조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고 기재되어있을 뿐 휴직급여의 근거규정인 원고 보수규정 제9조를 준용한다는 기재는 없다.

②

계약직 직원에 관한 채용조건 및 임용절차 등을 규정한 원고의 계약직 직원 규정에서도 계약직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제6조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고, 제수당에 관하여도 원고 보수규정과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제6조 제3항에서 원고 보수규정의 여러 가지 조항들을 준용하면서도 휴직급여의 근거규정인 원고 보수규정 제9조는 이를 준용하지 않고 있다.

③

피고는 원고의 취업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에 따라 피고에게도 휴직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규정들은 통상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규정으로서 계약직 직원의 경우 위 각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 각 규정의 준 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직 직원 규정이나 계약직 직원 채용계약서에 이를 준용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원고 보수규정 제14조 제4항, 인사규정 제5조 제4항에서도 계약직 직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제정한다고 규정하여 계약직 직원의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자는 다른 보수체계와 인사체계를 적용한다는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④

피고는 계약직 근로자인 피고에 대하여 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적 처우를 금지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법률 제8조 제1항 소정의 차별적 처우 금지 조항이 적용되려면, 비교대상 근로자, 즉 원고 재단에 피고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 전까지 위와 같은 사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사실도 없다.

⑤

피고는 원고가 착오로 휴직급여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휴직급여의 근거규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지급한 것이므로 민법 제742조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반환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로 민법 제748조 제1항에 따라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있으나, 민법 제749조 제2항에 따라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가 되어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책임이 있고, 여기에서 소를 제기한 때라 함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된 때를 의미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휴직급여 상당액인 30,567,8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 9.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4. 17.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가 퇴직한 다음날인 2022. 7. 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