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23,514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및 갑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 2012. 3. 29.부터 2023. 8. 2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원고가 지급받을 퇴직금이 71,531,285원이었는데, 그 중 DB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지급받을 예정인 27,007,371원을 공제하면 44,523,914원인 사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퇴직금대지급금으로 7,000,000원, 도산대지급금으로 3,5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 잔액 34,023,914원(=44,523,914원-7,000,000원-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심태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