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7. 23. 선고 2024가합10505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8. 21.부터 2010. 9. 1.까지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의 업무상 지휘, 명령을 받는 파견근로관계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피고는 위 직접고용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원고가 2021. 12.부터 2024. 2.까지 피고에 직접 고용되었더라면 받았을 임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그 일부 청구로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인 C 소속으로 피고와 2년 이상 파견근로관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8. 21.부터 2010. 5. 1.까지 C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될 뿐, 그 이후에도 계속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에 대한 파견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제공 당시 시행된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직접고용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2010. 9. 1.까지 C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파견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직접고용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관하여 가정적으로 살펴본다.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의 직접고용청구권은 법률에 의하여 발생한 법정채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C에서 퇴사함으로써 피고와의 파견근로관계가 종료된 2010. 9. 1.부터 10년이 도과함으로써 소멸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직접고용청구는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의 직접고용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부터 피고는 직접고용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 역시 부담하지 않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의 기간에 관한 원고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윤정(재판장) 남승우 김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