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167
판결선고
2025. 4.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 4. 4.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4. 4. 1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대표이사이고,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1. 1.부터 2024. 6. 30.까지 자동차 정비공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6,102,784원, 2016. 10. 13.부터 2024. 6. 30.까지 사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2,661,401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88,764,1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퇴직금 산정서, 각 근로계약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범행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사업을 중단하기까지 피해자들에게 임금은 계속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지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