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7. 4. 선고 2024고단3175 판결

20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