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105,2024
판결선고
2025. 7. 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2024고단310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 2.부터 2023. 7. 31.까지 공장장으로 일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0,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일인 2023. 11. 30.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3175(병합):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23. 9. 8.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42 기업은행 창원중앙지점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153,000,000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창원시 성산구 C 토지, 건물, 공장 내에 소재한 16점의 기계에 관하여 피해자 은행에게 채권최고액 2,06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24. 6.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기계류 13대를 F에 44,000,000원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기계 13점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3105]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각 진술서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동의서, 근로계약서, 퇴직금 중간정산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24고단3175]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여신거래약정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피의자 회사 현장점검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근로자 E의 퇴직금은 추심금 청구에 따라 26,666,530원 지급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04. 1. 2.부터 2024. 6. 30.까지 생산반장으로 일한 근로자 B의 퇴직금 54,613,1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로부터 2025. 7. 2. 피고인과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정지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