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11. 14. 선고 2024고정61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 소재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매 및 소매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9. 30.경 위 회사에서, 2023. 2. 4.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총괄이사로 근로 중인 근로자 D를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위 근로자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4,15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형사절차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근로관계 종료원인인 해고의 입증책임은 민사절차에서와는 달리 사용자가 아니라 검사에게 있다.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를 해고하였다거나 그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근로자 D의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해고인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인지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직접증거가 없는 이 사건<1>에서 비교적 분명하게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과 D의 면담 과정에서 그들 사이에 'D의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의사가 명시적으로 또는 명확하게 교환되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D는 위 면담이 종료하고 약 1시간 30분 후 회사 직원들의 단체대화방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게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면담 직후 직원 E에게 연락하여 D의 근로관계 종료 사실을 전달하고 D의 업무를 대신 처리하라고 요청하였으며, 그 다음날인 2023. 10. 1. D의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였기 때문이다(즉, D가 근로관계 종료에 관하여 단순히 묵묵부답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 대하여 근로관계 종료 수긍의 의사를 명시적이거나 명확하게 표시하였을 가능성이 크다<2>).

②

이와 관련하여, D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오늘까지만 근무하세요."라고 구두로 통보하였다고 진술하나, 증인 D는 이 사건 분쟁의 당사자로서 해고로 인한 이해관계가 피고인과 극명하게 대립되고, 그 진술 내용 중 '피고인이 나에게 한 번도 전

화를 한 적이 없다'는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다르며(증거기록 94면), 2023. 9.경 F과의 분쟁에 관한 부분은 증인 F, G의 증언과 배치되고, H 관련 부분은 관련 민사사건에서 제출된 소송자료와 배치되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의사 교환이 이루어진 후 그 시기를 논하는 과정에서 언급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③

위 면담일 기준으로 근로계약 만기(2023. 12. 31.)가 3개월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주와의 관계가 악화되었더라도 조금만 더 견디고 근무하면 3개월간 급여를 받을 수 있었던 D 입장에서 굳이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경제적 유인이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 입장에서도 일손이 부족한 추석 연휴 기간에 영업장의 총괄이사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D를 추석 연휴가 끝나기도 전에 즉시 해고할 경제적 유인 또는 동기를 찾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④

피고인과 D 모두에게 근로관계를 즉각 종료할 유인 내지 동기가 없는 상황에서앞서 본 바와 같이 면담 과정에서 급작스레 근로관계 종료 의사가 명시적으로 또는 명확하게 교환된 것은 분명한 바,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명시적이거나 명확한 의사 교환의 정황 및 그 과정에서의 D의 언행 내지 태도를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D의 자유롭고 진정한 퇴직 의사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⑤

더욱이 D가 위 면담 2개월 전인 2023. 7. 30.경 회사 직원들의 단체대화방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7월까지만 근무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게시하는 등 D에게 자발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가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사정, 이 사건의 경위, 위 면담 이후의 피고인 및 D의 행동 및 태도, D의 해고로 인한 각자의 이해관계, 근무기간 동안D의 영업장에서의 지위 및 피고인 등 회사 임원들과의 관계, 증거자료 중 수사결과보고서(증거기록 순번 23)에서 들고 있는 위 면담 이후의 사정들(D의 단체대화방 메시지를 바로잡지 않았거나, 그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지 않았다거나, 그에게 퇴사의사 철회요구등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은 반드시 해고 사실에만 부합하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변호인이 2025. 8. 12.자 변론요지서 및 공판기일에서의 변론을 통하여 밝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가 면담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자발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를 밝혔을 개연성이 있거나, 적어도 피고인은 그와 같이 인식하였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든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우상범

1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에 관한 직접증거는D의 진술이 유일하다.

2D가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에 관하여 수긍하였다는 뜻은 아니다.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증거목록3

증거목록4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