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7. 17. 선고 2024구합1063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골프장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진주시 B 소재 'C'(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의 최대주주인 D은 2008. 5. 30.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캐나다국인 E은 2018. 2. 23.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D(父)과 E(女)은 부녀관계이다.

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22. 7. 20.부터 2022. 9. 23.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7년 내지 2021년 사업연도 법인세 등에 관한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통합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피고에게 '① 대표이사 E이 실제 원고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 없이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E에 대한 급여 및 4대 보험료 합계 291,875,584원(이하 '이 사건 인건비'라 한다)은 손금불산입 대상(아래 [표1] 기재 참조), ② 원고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로부터 실질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합계 118,650,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비'라 한다)을 수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비는 손금불산입 및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아래 [표2] 기재 참조)'이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2022. 11. 11. 원고에게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2018사업연도부터 2021사업연도까지 법인세 합계 196,342,130원, 2020년 제1기, 2021년 제1기 및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25,034,850원을 각 부과처분하였다(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2.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1. 2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