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4구합1229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3. 1. B중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22. 3. 1.부터 C중학교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23. 11. 30. 경상남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경상남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23. 12. 18.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으며, 피고는 2024. 1. 17.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귀여운 ○○○”라고 말하는 등 아래와 같이 수업 중 부적절한 말을 함으로서 교육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4. 2. 8.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4. 5. 1. 징계사유 중 제5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제1 내지 4징계사유를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