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7. 3. 1. B중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22. 3. 1.부터 C중학교에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23. 11. 30. 경상남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경상남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23. 12. 18.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으며, 피고는 2024. 1. 17.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귀여운 ○○○”라고 말하는 등 아래와 같이 수업 중 부적절한 말을 함으로서 교육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4. 2. 8.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4. 5. 1. 징계사유 중 제5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제1 내지 4징계사유를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4.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처분사유 부존재
제1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원고는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것을 염려하여 지도 차원에서 제1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지 어떠한 성적인 동기나 의도가 없었다. 또한 객관적으로 제1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발언이 성적 의미로 해석되거나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고는 해당 발언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제2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제7항 카.목은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를 품위유지의무위반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공무원법 제52조 제1호 내지 제4호는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 카.목을 적용할 수 없다. 또한 교육공무원법 제52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관련 비위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여전히 위 카.목을 적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피해 학생은 정서적 학대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명예훼손과 관련되었을 뿐 성 관련 비위 피해자가 아니므로, 위 카.목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제2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제3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피고는 C중학교 1, 2학년 학생 중 14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제3징계 사유를 인정하였으나, 설문조사에 부정적으로 답한 학생이 1, 2학년을 통틀어 14명에 불과한 점, 위 결과는 경상남도교육청의 담당자가 설문지에 기재된 답변내용 중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업무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설문지를 작성한 학생들이 착각이나 오해 등으로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발표하는데 남자여서 실망하였다’는 것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제3징계사유는 제대로 된 사실관계 조사 없이 일방적이고 단편적인 익명의 설문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제3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가 약 17여 년간 성실히 교직생활을 한 점, 원고에 대하여 해임보다 경한 징계처분을 통해서도 징계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점 및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제1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지도 차원에서 발언한 것에 불과한 점, 성희롱이 아닌 점, 피해 학생에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제7항 너.목,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제2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즉시 해당 메시지를 회수 조치하였고,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되었으니 기록에서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사태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원고의 요구가 묵살되자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해당 메시지를 작성한 것인 점, 첨부파일을 내려 받아 열어보지 않는 한 피해 학생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점, 원고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제7항 너.목,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제3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제7항 하.목,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제4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해당 교사를 협박하려는 의도가 없었던 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였는데 이를 거절당하자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한 발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제7항 너.목,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6, 7, 12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건대, 이 사건 비위행위의 내용, 이 사건 비위행위를 한 장소 및 상황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교사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피해 학생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적 언동을 하였으므로, 제1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발언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희롱에 해당하고, 이는 교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1징계사유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하다.
원고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다목적실 복도까지 피해 학생을 데리고 가 피해 학생의 오른쪽 귀에 대고 ‘사람들은 그런 말(잘생겼다는 말)을 들으면 정신이 혼미해진다’라고 하였는바, 중학교 교사인 원고의 피해 학생에 대한 위와 같은 발언은 일반적인 여자 중학생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발언에 해당하고, 성적 수치감을 주기에 충분한 발언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하여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해 학생은 ‘기분이 더럽고 화난다’, ‘원고가 학교에서 마주치고 싶지 않다’, ‘아무한테나 친절하면 안 되겠다’ 등으로 성적 혐오감을 느꼈음을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원고는 피해 학생을 지도할 목적으로 제1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발언은 교육상 주의를 주거나 생활지도를 하기 위한 목적 하에 용인되는 발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비록 원고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기소 결정을 받기는 하였으나(갑 제7호증), 수사기관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범죄사실의 증명을 필요로 하는 범죄 성립 여부를 다루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징계사유로서의 성희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제2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9 내지 11호증, 을 제4, 6, 11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22. 9. 16. C중학교로부터 ‘2. 사건 내용 중 신고인 신상정보에 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4. 신고인 및 사건과 관련된 자에 대한 사실 및 허위사실 유포, 보복행위, 협박 등 본 사안과 관련한 2차 피해 유발 행위를 금지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신고인 안내문을 교부받았고, 이를 숙지하였음을 자필로 서명한 점(을 제6호증의 1), ② 피해 학생의 신상정보에 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던 원고는 2022. 11. 28. 피해 학생의 인적사항 및 신고 내용이 기재된 메시지를 인근 학교 교직원들에게 발송한 점, ③ 제2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2023. 5. 23. 창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명예훼손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교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2징계사유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하다.
다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제7항 카.목은 ‘교육공무원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 관련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를 적용할 수 있는데, 교육공무원법이 2022. 10. 18. 법률 제18990호로 개정되면서 교육공무원법 제52조 제1호 내지 제4호가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더이상 교육공무원법 제52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성 관련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제7항 카.목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구 교육공무원법(2022. 10. 18. 법률 제18990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4호의 성희롱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제2징계사유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제7항 카.목이 아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제7항 너.목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제3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을 제9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이 2023. 4. 3.부터 2023. 4. 5.까지 C중학교 1, 2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진술서를 받은 점, ② 진술서의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다수의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제3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행위와 발언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허위로 꾸며낸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③ 제3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발언은 여학생에 대한 외모를 평가한 것이고, 남녀차별 발언으로 교원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에 해당하는 점, ④ 수업 시간에 자는 학생들의 머리를 때리거나 책상을 발로 차는 것은 훈육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는 교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3징계사유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제1 내지 3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제4징계사유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2호증, 을 제5, 15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된 증거를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교원으로서 나이 어린 학생들이 인격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성실히 지도하고 올바른 성 윤리와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할 책무가 있고, 교육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학생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 특히 원고는 성희롱 피해 학생의 인적사항 및 신고 내용이 기재된 메시지를 인근 학교 교직원들에게 발송하였고, 해당 메시지에 첨부된 교육활동 침해(피해)신고서에는 ‘피해 학생이 1학기 수업 중 가슴 밀착, 사귀고 싶다. 선생님 잘 생겼어요. 저는 어때요? 라는 질문을 수차례 하여서 제가 지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 학생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자신의 잘못은 뉘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억울함만을 호소하며 피해 학생의 신고 내용을 공개된 장소인 교무실에서 큰 소리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하였고, 이를 제지한 동료 교사들에게까지도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원고에게 엄중한 제재가 불가피하다.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내용, 성질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에 따른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비위유형’과 ‘비위의 정도 및 과실’ 및 그에 대한 징계기준은 아래와 같다.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바(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가장 책임이 무거운 제2징계사유의 징계기준은 ’파면-해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고, 달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징계양정기준에 합리성이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이 사건 행위들로 인한 원고의 비위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에 있어 경미하거나 또는 경과실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되는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거나 원고가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내용 및 그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여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함으로써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희두(재판장) 백장미 강동관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구합12298
판결선고
2024. 12. 19.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