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6. 3. 5. 선고 2024구합12571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군교육사령부 C부서에서 근무하는 6급 군무원으로, 2019. 2. 18.부터 2022. 8. 7.까지는 콘텐츠제작담당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2. 8. 8.부터는 매체개발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는 2024. 1. 11. 원고 A에게 다음 징계사유를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B에게 다음 징계사유를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 A은 감봉 1월의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고, 항고심사위원회는 2024. 4. 25. '원고 A의 행위는 군무원인사법 제37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항고의 제기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라는 이유로 '감봉 1월'을 '견책'의 징계처분으로 감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 B은 감봉 1월의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항고심사위원회는 2024. 4. 25. 원고 B의 항고를 기각하였다(이하 원고 A에 대한 감경된 징계처분 및 원고 B에 대한 징계처분을 포괄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