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3. 7. 1.부터 거창우체국 산하 B우체국장으로 보임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3. 11. 1.부터 2024. 1. 31.까지 기능직 공무원(계리직)으로 임용되어 첫 발령을 받은 C(이하 '신고인'이라 한다)과 같이 근무하였다.
신고인은 2024. 1. 15. 거창우체국에 원고와의 분리를 요청하는 내용의 고충신고를 하였고, 2024. 1. 29. 거창우체국에 갑질행위 조사 신고서를 접수하였다.
거창우체국은 위 신고서를 부산지방우정청에게 이첩하였고, 피고 부산지방우정청장은 2024. 2. 29. 피고 거창우체국장에게 원고에 대한 감사관실의 감사조사 결과 원고의 갑질행위가 인정되므로 경고 조치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거창우체국장은 2024. 3. 7. 다음과 같은 사유를 근거로 원고에게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경고'라 하고, 그에 따른 처분서를 '경고문'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 부산지방우정청장은 2024. 4. 23. 이 사건 경고의 후속조치로 원고를 2024. 5. 1.자로 거창우체국 B우체국장에서 합천우체국으로 전보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전보'라 하고, 이 사건 경고와 포괄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4. 7. 1. 원고의 소청심사를 모두 기각하였다.
청구취지
피고 거창우체국장이 2024. 3. 7. 원고에 대하여 한 경고처분 및 피고 부산지방우정청장이 2024.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전보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경고에 관하여
경고문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제1 처분사유의 일시, 태양이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경고에는 행정절차법 제23조의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
원고가 신고인에게 한 행위는 '직장 내 갑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경고의 처분사유는 부존재한다.
이 사건 전보에 관하여
이 사건 경고가 위법한 이상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6조 제1항에 근거하여 내려진 이 사건 전보처분 역시 그 전제를 상실하여 위법하다.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경고에 관한 판단
절차상 하자의 존부
관련 법리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 관계 법령과 해당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두41907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살피건대, 경고문에는 처분의 근거 법령과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처분사유인 '갑질 근절 지시사항 위반'을 구성하는 행위 중 하나로 '2023. 11월 말부터 2024. 1. 16. 기간 중 수차례 반복되는 폭행(3회: 옷을 당김, 옆구리를 찌름, 꼬집음), 불필요한 신체접촉(5회: 등을 긁음, 뒤에서 목을 잡음, 어깨 목을 잡고 흔듦, 팔로 어깨를 감음, 머리꼬리를 만짐)'이 기재되어 있다. 위 폭행 및 불필요한 신체접촉에 대해서는 그 일시가 일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그 기간이 약 1개월반 남짓으로 비교적 짧게 특정되어 있고, 다른 행위와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핵심적인 행위태양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경고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이루어진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어 이 사건 경고를 다투기 위한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경고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처분사유의 존부
'직장 내 갑질'의 의미
⑴ '갑질'이란 법령에 정의된 용어는 아니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한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공무원 등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제2호), '그 밖에 직무관련공무원 등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제5호) 등을 금지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들이 갑질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⑵ 정부는 2019. 2.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갑질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는데, 위 가이드라인에서는 '갑질'을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라고 정의하고 있고, 갑질의 유형을 '법령 등 위반, 사적 이익 요구, 부당한 인사, 비인격적 대우, 기관 이기주의, 업무 불이익, 부당한 민원응대, 기타'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에서 '비인격적 대우'란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욕설·폭언·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를, '업무 불이익'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을 하였는지 여부'를, '기타'는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를 강요하였는지, 부당한 차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말한다.
⑶ 2023. 9. 1.자「우정사업본부 갑질 사건 처리 매뉴얼」에서는 관련 법규, 당시 상황, 공사의 구분, 피해자의 반응, 인권존중 여부, 행위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① 직장에서의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킴의 3가지 요소를 충족할 경우 갑질로 판단하고 있다.
공무원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그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4 내지 6, 9, 18, 19, 21 내지 23호증, 을 제4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원고는 직장 내 갑질 근절 지시사항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반하여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 반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경고는 적법하다.
⑴ 제1 처분사유(폭행 및 불필요한 신체접촉)
수차례 반복되는 폭행(3회: 2023. 11. 27. 옷을 당김, 2023. 11. 28. 옆구리를 찌름, 2024. 1. 12. 꼬집음), 불필요한 신체접촉(5회: 2023. 11. 28. 등을 긁음, 2023. 12. 22. 팔로 어깨를 감음, 2023. 12. 26. 머리꼬리를 만짐, 2024. 1. 4. 어깨 목을 잡고 흔듦, 2024. 1. 16. 뒤에서 목을 잡음)에 대하여, 원고는 신고인에게 업무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업무적인 실수를 범하는 신고인을 제지하거나, 주의를 환기하는 차원, 격려나 친밀감을 표현하거나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나온 신체 접촉일 뿐, 원고의 행위가 신고인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먼저 3회의 폭행과 관련하여, 원고가 2023. 11. 27.경 일어서는 신고인에게 앉으라는 의미에서 옷을 잡아당기는 장면, 2024. 1. 12.경 원고의 옆구리를 꼬집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신고인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꼬집음으로 인해 신고인의 옆구리에 멍이 들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들 자체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신고인을 제지 또는 교정하려는 목적에서 발현된 행위라고 하더라도 고의성이 인정된다. 다만 원고는 2023. 11. 28. 13:13경 신고인에게 문서를 건네주는 과정에서 신고인의 옆구리를 두 번 가볍게 두드렸는데, 이는 신고인의 주의 환기 차원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폭행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다만, 위 2023. 11. 28. 13:13경 행위는 아래 ②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필요한 신체접촉에는 해당한다).
다음으로 5회(위 2023. 11. 28. 13:13경 행위까지 포함하면 6회)의 불필요한 신체접촉과 관련하여, 원고가 2023. 11. 28. 13:13경 신고인의 옆구리를 두 번 두드리고, 같은 날 13:18경 신고인의 등을 여러 차례 긁듯이 두드리는 장면, 2023. 12. 22.경 팔로 신고인의 어깨를 감는 장면, 2023. 12. 26.경 신고인의 머리꼬리를 만지는 장면, 2024. 1. 4.경 신고의 어깨·목 부위를 잡아당겨 가볍게 흔드는 장면, 2024. 1. 16.경 신고인의 목 뒤를 잡아 주무르거나 잡고 있는 장면이 확인된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들이 신고인에 대한 지도, 업무상 제지, 실수에 대한 비언어적 문책 또는 주의환기를 위해 행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와 신고인의 지위, 업무 형태, 내용 등에 비추어 사무적이고 공적인 공간에서 신체접촉이 필요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하직원을 격려하거나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 반드시 신체접촉이 수반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원고의 주장처럼 일부 행위는 장난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첫 발령을 받아 신입으로 일하는 신고인이 국장인 원고의 장난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행위의 태양, 내용, 행위의 지속성 및 반복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적절한 신체접촉(폭행 또는 불필요한 신체접촉)에 해당하고, 신고인은 이로 인하여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고인이 당시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부당함을 표현하지 않았다거나, 신고인이 원고의 일부 행위에 대해 웃으며 반응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고인의 직급, 경력, 소규모인 사무실 내의 분위기 등에 비추어 신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대응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들은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신체접촉 중 신고인도 원고와 대화를 주고받으며 함께 장난치는 상황에서의 신체접촉은 처분사유로 삼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행위는 '비인격적 대우' 또는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갑질의 유형에 해당한다.
⑵ 제2 처분사유(온라인 교육 기간 중 출근 요구)
2023. 12. 11.(월) ~ 12. 13.(수)는 신고인에게 재택교육으로 온라인 교육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신고인에게 온라인 교육을 사무실에서 받을 것을 제안하였고, 신고인이 그 제안에 동의하여 2023. 12. 11.(월) 9시경 사무실에 출근한 사실, 사무실 행정포털망에서는 온라인 접속이 불가능하자 신고인이 같은 날 9시 30분경 자택으로 귀가한 사실, 원고가 같은 날 오후 3시 50분경 신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2023. 12. 13.(수)에는 사무실로 나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신고인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권유한 것이고, 신고인도 스스로 사무실에서 교육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원고가 신고인에게 출근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녹취록의 내용에 의하면, '사무실로 나와서 하기는 힘들겠죠?'라는 원고의 질문에 신고인은 '그거 와이파이가 자꾸 끊겨가지고...', '내일(화)은 9시부터 6시까지 풀입니다. 수업이'라며 우회적으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원고는 '나 태블릿 PC 있어', '없으니까 너무 사무실이 절간처럼 너무 적적해서 그래서 수업을 하더라도 3명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무실이 요 목탁만 두드리면은 절간이야... 그래서 아니 일은 안 하더라도 이 옆에 앉아서 태블릿 PC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적적하지 않아서.... 밥도 또 D 주무관 혼자 먹으니까 불쌍해 죽겠고'라면서 신고인이 사무실로 나왔으면 하는 희망을 계속 내비추었다. 이에 신고인은 '내일(화)은 너무 수업이 빡빡해요', '지금 전부 다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라고 다시 한 번 곤란함을 표현하였으나, 원고는 '그래요? 우리는 여기 일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너무 심심해서', '그러면 수요일은 좀 나와 봐요. 여기 와서 놀아.. 좀.. 태블릿 나 준다니까', '그래 내 태블릿 PC 줄게요. 수요일은 한번 얼굴... 아니 내가 이거 또 강요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여기 우체국 와서 일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외로워서 그래 그래서 그 때 봐가지고 나올 수 있으면 더 좋고 밥도 같이 먹고'라고 말하여 화요일은 어렵더라도 수요일은 사무실로 나와 줄 것을 다시 한 번 권유하였다. 결국 신고인은 사무실에서 수강하는 것은 와이파이 접속 문제로로 인해 불편하니 원고의 모바일 핫스팟 데이터를 공유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수요일에 사무실로 나가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에 원고는 '그래 알겠어요. 그래요. 그 때 가봐서 수요일 날 못 나오면 어쩔 수 없고', '내일은(수업이) 빡빡하니까 안 되겠네'라고 답변하였다.
위와 같이 신고인은 온라인 교육은 재택교육이 일반적인 점, 사무실 내 와이파이의 접속불량, 태블릿 PC와 마이크 등 화상 장치 필요, 수업내용의 어려움과 같은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들어가며 곤란함을 여러 차례 표시하였으나, 원고는 사무실의 적적함, 심심함, 점심식사 등과 같이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유를 들며 되도록 사무실로 나와 줄 것을 요청하였고, 신고인은 어쩔 수 없이 원고의 태블릿 PC와 모바일 핫스팟 제공이라는 조건으로 수요일만 사무실에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보인다. 당시 입사한 지 2개월이 채 되지 않았던 신고인의 입장에서는 국장인 원고의 위와 같은 요구를 쉽게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원고는 사무실이 원활한 온라인 교육을 받기는 어려운 환경임을 알고 있었고, 특별히 신고인이 사무실에서 처리하여야 할 공적인 사무는 없었으며, 국장으로서 신규 직원의 실효성 있고 집중적인 학습권을 보장해주었어야 함에도, 업무 외적인 이유를 들어 신고인이 사무실로 나와 주기를 거듭 요청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행위는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 또는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로서 갑질의 유형에 해당한다.
비록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다시 신고인에게 원고의 데이터가 부족하니 수요일에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하였고, 수요일에 신고인이 출근하자 의아해하며 왜 왔는지를 물어본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사무실에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라는 것이 원고의 진의라고 이미 믿게 된 신고인의 입장에 볼 때, 원고의 부당한 요구가 단절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⑶ 제3 처분사유(휴일 사적 연락 – 연가 일자 변경 관련)
'원고가 2023. 12. 30.(토) 09: 17경 신고인에게 전화하여 신고인이 평일에 휴가를 내어서 딸 수술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한 행위'에 대하여, 원고는 신고인에게 신고인이 희망하는 날짜에 연가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조언을 하였을 뿐 신고인을 괴롭히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023. 12.경 원고와 신고인이 희망하는 연가 일자[2024. 1. 8. (월)]가 겹치자 원고와 신청인은 협의 하에 원고가 해당 날짜에 연가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후 원고는 토요일인 2023. 12. 30. 09:17경 신고인에게 전화하여 신고인이 원하는 날짜에 연가를 사용하지 못한 점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하면서 '수술(신고인 자녀의 안검하수 쌍커풀 수술)은 토요일은 웬만하면 안하는 게 좋다고 하던데, 평일날에 휴가를 내어 자녀 수술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신고인에게 연락한 당시 신고인은 이미 자녀 수술 날짜를 확정하고 신고인의 배우자가 2024. 1. 8. 연가를 사용하기로 계획한 상태였고, 신고인이 여전히 같은 날에 연가를 사용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또한 원고는 신고인이 연가를 사용하고자 하였던 이유를 알고 있었으므로, 신고인 자녀의 수술 예정일(2024. 1. 6.)의 6일 전 휴일 오전에 신고인에게 전화를 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신고인에게 평일 수술을 권유할 기회가 있었다고 보인다. 비록 원고가 신고인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중 자신의 연가 일정이 변경되자 신고인에게 이를 속히 알리기 위해 휴일 오전에 전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녹취록의 내용상 원고가 신고인에게 2024. 1. 8. 연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알려준 것은 아니고, 자녀 수술은 주말보다는 평일에 일정을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권유하는 부분만 확인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행위는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로서 갑질의 유형에 해당한다.
⑷ 제4 처분사유(불안감과 심적인 압박을 준 행위)
원고는 인사 문제에 대해 총괄국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한 것뿐이고, 이미 신고가 이루어져 전보가 예정된 신고인에게 불안감이나 심적 압박을 야기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신고자에 대한 신고 철회 강요, 회유 등과 같은 갑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신고인은 2024. 1. 15. 거창우체국에 고충신고를 통해 원고와의 분리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신고인에 대한 전보가 예정(2024. 2. 1.자 거창우체국 영업과로 전보)되었으나, B우체국에 대한 추가 인력은 2024. 3.경에야 충원이 가능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4. 1. 26. 사무실 내 업무용 전화로 총괄국 직원과 통화를 하면서 이러한 인사조치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다.
원고는 이미 신고인의 고충신고를 인지한 상황에서, 사무실 구조상 신고인이 충분히 들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용 전화로 총괄국 직원과 통화하며 가감 없이 자신의 의사를 알렸다. 원고는 총괄국의 인사조치가 부당하다는 항의를 넘어,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은 이겁니다', '그 분리조치 한다고 해서 그 사람 분리조치하고 여기는 지원근무를 안 준다는 겁니까?', '제가 또 공개적으로 신청을 하겠습니다. 내가 가만있으면 나는요 인정하는 것 같아서. 인제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나도 이제 가만있을 수는 없거든. 그래서 신청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청 감사관실로 신청하겠습니다', 'CCTV 확인은 할 수 있어요. 다 보존되어 있어...'라고 말하여,
신고인이 다른 우체국으로 가기 위해 고충신고 제도를 악용한다는 맥락의 표현을 하고, 원고 자신의 무고를 변소하며 고충신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대응 또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발언은 총괄국의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한 항의에 한정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고충신고를 한 신고인에게 불만을 표출하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원고 및 신고인을 포함하여 3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사무실 내의 구조, 분위기, 상하관계, 원고의 발언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신고인은 불안한 감정과 심리적인 압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신고인은 원고의 통화내용을 간접적으로 들은 뒤 조퇴를 하였으며, 이어 신고인은 2024. 1. 29. 거창우체국에 정식으로 갑질신고를 접수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행위는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갑질의 유형에 해당한다.
이 사건 전보에 관한 판단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6조 제1항은 '직장내 갑질로 징계(불문 경고 포함)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소속기관(직할기관, 지방청 및 총괄국)을 달리하여 전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경고는 적법하므로, 이 사건 경고에 근거하여 위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전보 역시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희두(재판장) 유원주 김성권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구합13390
판결선고
2025. 8. 28.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