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 2항과 같다.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제1심의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진행 및 제1심판결 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이를 알게 된 후 2주일 이내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기초사실
피고는 김해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선박건조업 등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원고는 2018. 11. 13.부터 2019. 9. 3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관리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합계 1,300만 원(2019. 5월부터 8월까지 각 월 300만 원,2019. 9월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19.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일반채권자가 피고의 계좌를 압류하자 피고는 원고와 합의 하에 2019. 5.24.부터 원고의 통장에 돈을 입금하여 직원 급여, 사업 비용 지출 등을 하였는데,2019. 5월분 급여는 원고가 사용한 카드대금 3,199,830원(= 비씨카드 2,114,710원 + 신한카드 309,322원)이 위 계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였고, 2019. 6월분 급여는 2019. 7. 17. 비씨카드 이용대금 2,801,870원, 같은 달 23. 신한카드 이용대금 309,322원이 인출된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였다.
또한 2019년 7, 8, 9월분 급여 합계 700만 원은 피고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해 주어 대물변제하였다.
그 외에도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700만 원을 체당금으로 수령하였다.
판단
2019. 5. 24.부터 피고가 원고의 통장을 이용하여 필요한 자금을 입출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일시에 해당 카드대금이 출금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작성해 준 정산표 상 지출 내역에 '5월 급여 300만 원, 6월 급여 300만 원'이 기재되고 하단에 '미급여 3개월 900만 원'이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2019. 5, 6월 급여는 모두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또한 2019년 7, 8, 9월분 급여 합계 700만 원에 대하여 보건대,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이 2020. 10. 15. 원고에게 700만 원을 체당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27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은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은 지급받은 체당금 액수만큼 소멸하고, 그 금액의 한도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권리는 법률상 당연히 근로복지공단에 이전된다.
이에 따라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체당금 700만 원을 그 지급일인 2020. 10. 15.까지의 지연손해금과 원금의 변제에 차례로 충당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체불임금은 원금 1,403,835원이 남게 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20. 3. 23. 그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2014년식)를 원고에게 이전등록해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차량의 가액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나 피고가 위 차량의 가액이 1,500만 원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가 아무런 반박을 하고 있지 않고 있고 위 차량 가액이 위 잔존 임금 1,403,835원을 초과할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의 임금 채권은 변제 및 대물변제로 전액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이정현(재판장) 하정훈 이장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