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6. 27. 선고 2024나10113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임금 13,000,000원 및 대여금 2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임금 및 대여금 중 일부인 17,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임금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따라서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송이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된 경우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 · 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않으면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3066 판결 참조). 이 경우 전소,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즉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의 선후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2517, 94다12524 판결 참조).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①

이 부분 청구의 소는 갑 제1호증(체불임금 등 확인서,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에 기재된 임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다. 다만 원고는 그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갑 제2호증(지불각서, 이하 이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에 기재된 기산점에 따른 지급을 구하고 있다.

②

이 사건 확인서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2018. 11. 13.부터 2019. 9. 30.까지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13,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원고는 2020. 6. 8.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20가소110176호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별건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소송과 별건 소송의 당사자는 서로 동일하다. 별건 소송은 이 법원 2024나101128호로 계속중이다.

④

원고가 별건 소송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액은 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이다. 위 13,000,000원은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미지급 임금의 액수와 동일하고, 위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인 2019. 10. 15.은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원고의 퇴사일인 2019. 9. 30.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37조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에 부합한다.

⑤

이 사건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근로기간 전체에 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총액이 13,000,000원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것 이외에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⑥

한편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일시는 2020. 10. 31. 0시이고, 별건 소송의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일시는 2020. 8. 27. 0시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중 임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과 별건 소송은 그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할 것인데, 별건 소송의 소장부본이 이 사건 소장부본보다 먼저 송달되었으므로 별건 소송은 전소에, 이 사건 소송은 후소에 각 해당하게 되므로, 이 사건 소 중 임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나.

대여금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2, 4호증, 을 제9, 10, 13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부분 청구의 소는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재된 대여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다.

②

피고는 2024. 2. 20. 부산회생법원 2024하단100246로 파산선고를, 같은 법원 2024하면100246호로 면책을 각 신청하였다(이하 포괄하여 '별건 파산 사건'이라 한다).③ 별건 파산 사건의 채권자목록 순번 제23번에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21. 3. 25.자 채권으로 원금 1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777,788원이 각 기재되어 있다.

④

원고는 2024. 7. 8.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이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 채권자목록 순번 제23번의 채권은 피고가 2020. 2. 18. C 법무사 사무소에서 날인한 지불각서(이 사건 지불각서를 가리킨다)에 의한 것인데 이는 약정금채권이므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⑤

부산회생법원은 위 채권자목록 순번 제23번의 채권을 포함하여 2024. 4. 29. 피고에 대한 파산을 선고하고, 2024. 11. 27. 피고를 면책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면책결정은 2024. 12. 12. 확정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과 별건 파산 사건의 채권자목록 순번 제23번에 기재된 채권은 서로 동일한 채권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는 이에 관하여 면책을 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대여금 및 그 지연손해금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별건 파산 사건의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중 대여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는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병훈(재판장) 김수현 제아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