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는 부동산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진주시 C 지상의 오피스텔, 상가, 주상복합건물의 분양을 대행하였고, 원고는 2020. 5. 20.부터 2022. 9. 15.까지 피고의 진주지역 분양팀에 소속되어 분양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2022. 8. 18. 위 건물의 상가 D호, E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분양하였다.
원고는 위 건물의 투룸 오피스텔 F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분양하였고, 피고는 그 수수료로 2022. 9. 6. 팀장인 원고에게 7,445,900원, 본부장 H에게 5,976,060원, 부장 G에게 3,984,04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4, 5,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분양수수료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상가를 분양할 경우 피고로부터 공고된 분양금액의 4%를 분양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분양수수료 39,642,800원(= 분양금액 9억 9,107만 원×4%)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투룸 오피스텔을 분양할 경우 피고로부터 1,100만 원에서 3.3%의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나머지 10,637,000원의 분양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수수료로 피고는 7,445,900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미지급 분양수수료 3,191,100원(=10,637,000원- 7,445,9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분양수수료 지급 약정을 한 바 없다.
이 사건 상가의 경우 실제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피고가 시행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게 되는데 위 금액에서 렌트프리기간에 대한 금액 등을 공제하면 분양팀에 지급하게 될 수수료는 31,099,333원이 되고, 이는 H, 원고, G에게 기여도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 H이 30%를 가지고 나머지 금액 중 70%가 원고의 몫이므로 원고의 분양수수료는 15,238,673원이다.
투룸 오피스텔의 경우 1,800만 원에서 제세공과금 3.3%를 제외한 17,406,000원이 분양팀의 수수료가 되고, 이를 기여도에 따라 배분하게 되므로, 원고에게 7,445,900원을 지급한 것이다.
판단
제1심 법원의 I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등 제출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지급의무를 자인하고 있는 이 사건 상가의 분양수수료 15,238,673원을 초과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주장과 같은 분양수수료를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양수수료 지급에 관한 약정서 등의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상가 분양수수료의 경우, 이 사건 상가 외에 다른 상가의 경우에도 분양수수료는 분양팀 구성원들에게 나누어 지급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분양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하였으므로 분양수수료도 단독으로 수령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서 작성일에 원고는 출근하지 않았고 G가 계약서 작성업무를 하였다는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분양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피스텔의 경우 그 분양수수료가 여러 명에게 나누어 지급된 적도 있고, 한 명에게 모두 지급되기도 하였으며, 실제 원고가 단독으로 지급받은 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오피스텔의 경우 원고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분양을 하게 되었는지, 원고가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였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어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단독으로 분양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피고는 분양수수료 1,800만 원에서 3.3%의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 H, G에게 분할 지급하였는바, 그 분할 금액이 자의적이라거나 부당하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분양수수료로 15,238,67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3. 2.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4. 2.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로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은 바 없고, 근로시간이 아닌 분양 또는 임대계약 실적에 따라 정액이나 비율로 수수료를 지급받았던 바 이는 근로 자체의 대가보다는 계약 체결에 대한 이익배분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시간이 출근 9시 30분, 퇴근 6시로 정하여져 있긴 하였으나 원고가 임의로 퇴근할 수 있고, 주로 외근 업무를 하였으며, 근무시간, 근무장소를 미준수하여도 별도의 징계는 없어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에 구속되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실적에 따라 사업소득세를 징수하였으며, 원고가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④ 원고가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장욱(재판장) 이정현 구민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