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6. 27. 선고 2024나10726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446,08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17.부터 2025. 6. 27.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창원시 의창구 C에서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원고는 2020. 2. 6.부터 2022. 3. 2.까지 피고에게 포장이사 인부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다.

다.

원고는 2022. 5. 23. 피고를 상대로 임금 체불 등을 이유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체불 임금 등을 조사하여 미지급 퇴직금을 7,446,082원으로 산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