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의 청구 중 77,660,000원에 대한 2023. 6. 21.부터 및 나머지 52,695,293원에 대한 2023. 11. 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종전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원고가 부대항소를 통해 130,355,293원에 대하여 2023.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새로운 지연손해금 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신청함에 따라 취하되었고, 위 종전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소 취하에 의하여 실효되었으므로, 그 뒤에 원고가 부대항소를 취하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대항소 취하는 대상이 없어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 중 원금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과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이율과 적용기간을 달리할 뿐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원고가 항소심에서 소의 교환적 변경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정현(재판장) 하정훈 이장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