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1. 24. 선고 2024나11002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피고는 주당 강의시간 또는 주당 강의시간의 2배가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법정 퇴직금은 근로년수가 계속하여 1년 이상인 근로자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지급이 강제되는 것이므로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이거나 퇴직 당시 그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것이지만,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요건은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지급률 및 퇴직시의 평균임금 3가지라고 할 것인데, 그중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무기간 중 임금액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평균금 즉 퇴직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고, 퇴직금 지급률에 관하여도 근무기간 중 그 지급률에 변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퇴직시의 지급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나머지 요건인 계속근로기간 역시 퇴직시까지 고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왔다고 볼 수 있는 이상 그 근무기간 전체를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하며,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강의시간의 2배로 보아야 할 법률상․계약상 근거가 없고, 4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요건은 퇴직금 지급의무가 해제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 점(즉 퇴직금 지급의무에 관한 소극적 요건), ‘계속근로기간’이 근로계약의 관계가 사실상 중단 없이 지속된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근로자 및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정직 등 징계 기간, 휴직 기간 등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4주간 강의시간이 15시간 미만 또는 강의시간의 3배가 15시간이 미만이 되는 학기를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의 퇴직시에 그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지 않는 이상 설령 고용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계속근로기간 중 근무기간의 4주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는 기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무기간 전체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일부 기간을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1>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영훈(재판장) 이진석 김상욱

각주1) 같은 취지의 항소심 판결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2015나35793 판결(대법원 2016다250939 판결), 같은 법원 2023나114974 판결(대법원 2024다295395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나305940 판결(대법원 2020다29654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55933(대법원 2024다289222 판결) 등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