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5. 9. 선고 2024나11723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23. 1. 17.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22. 1. 17.경부터 2023.12. 10.경까지 1일 약 11시간을 근무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1일 7시간의 근무를 기준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였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2. 1.경부터 2023. 12.경까지의 월 통상임금 미지급액18,742,601원, 2022. 1. 17.부터 2023. 12. 10.까지의 일요일 근무 미지급액 1,753,360원, 2022. 5. 1. 및 2023. 5. 1. 근로자의 날 근무 미지급액 206,580원 및 퇴직금 미지급액 1,983,557원 합계 22,686,098원(= 18,742,601원 + 1,753,360원 + 206,580원 +1,983,557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024. 4. 5.경 추가로 변제한 3,322,697원을 공제한 나머지 19,363,401원(= 22,686,098원 - 3,322,6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근로계약서에는 1일 240분의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원고가 피고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근로감독관은 근로자들의 실제휴게 시간 보장 여부에 관한 참고인들과의 통화내용 등을 기초로 원고에게 1일 7시간의 근무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한 점, ③ 대구지방노동청 안동지청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체불임금과 미지급 퇴직금 등을 조사하여 합계 3,322,697원으로 체불금을 산정하였고, 피고가 2024. 4. 5.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3,322,697원의 체불금 외의 임금, 수당, 퇴직금에 해당하는 근무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병훈(재판장) 김수현 제아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