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7. 18. 선고 2024노1022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이유 중 법령의 적용 부분에서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하였고, 검사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 과정에 현출되어 원심에서 형을 정할 때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며, 원심판결 선고 후 그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다(검사는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워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심 판결 선고일 무렵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의 이유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수아(재판장) 한나라 신수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