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4노156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임의로 피해자의 재물인 플랜카드를 제거하고,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해자의 점유를 침탈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던 주거지에 침입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와 유치권 포기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 점, 원심판결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때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