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C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각 점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무죄부분은 항소기간의 경과로 분리·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분리·확정된 무죄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 B에 대하여)
F, G은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가 아니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의 1인 주주로서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의 형(각 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23. 5.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4.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5. 3.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5. 3. 28.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 2023고단905호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2023고단905호의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 B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피고인 B의 주장대로 F, G을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한 2019. 12. 26. 자 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2016. 6.경부터는 사실상 G에게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을 맡긴 채 이 사건 회사를 실제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당시 피고인 B에게는 이 사건 회사(대표자 F, G) 명의의 사문서를 임의로 작성할 권한이 없었던 점, ②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법인세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같은 법 제60조에서 정한 신고기한까지 제출할 의무가 있는 문서로서, 주주총회의사록과 같이 주주의 의사에 합치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문서가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을 사실대로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보고하는 것이 중요한 문서인바, 가사 피고인 B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1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 권한 없이 이 사건 회사(대표자 F, G) 명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한 것은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피고인 B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주식회사 C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 B, 주식회사 C의 형을 정하였다. 위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그에 대한 평가를 하여 이미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하여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B, 주식회사 C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
[파기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피고인 A)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의 [범죄전력] 부분에 "피고인 A은 2023. 5.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4.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2025. 3.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5.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참고자료 제출(각 사건 조회내역 1부, 각 판결문 사본 1부)"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