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등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2022. 6.부터 2022. 8.까지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건당 보수를 받기로 하였을 뿐 피고인과 피해자와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해자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 애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고용한 점, ■ 공소사실 기재 기간 내내 피해자의 작업이 피고인의 전적인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작업 과정에서 사용된 차량, 도구, 비품 등을 제공한 점, ■ 피고인이 작업비용 등을 정산해 온 점, ■ 피해자의 작업으로 발생한 하자 등 후속처리도 피고인이 진행한 점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비록 근로기간 도중에 피해자가 자신의 식당 영업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하기로 하고 급여는 피고인으로부터 지시 받은 작업 건수당 100만 원으로 정하는 등 근로시간과 급여 조건에 관한 변동은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피해자가 진행하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잘못은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후 그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희경(재판장) 김재현. 최선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