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G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E에게 다가가는 과정에서 경미한 실랑이만 있었을 뿐임에도, 공무집행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J과 임금을 정하지 않고 1개월 근무한 후 근무내용을 살펴 급여를 정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J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이 착용한 근무복 조끼를 붙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려 한 사실 자체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하면서, 자신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J은 월급여로 400만 원을 지급받기로 구두로 약정하고 2023. 8. 25.부터 2023. 9. 8.까지 근무한 사실, 이에 따르면, 임금 200만 원(=월 400만 원 × 15/30일)이 미지급된 사실을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그에 대한 평가를 하여 이미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하여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현희(재판장) 오택원 권미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