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D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D은 매일 07:30경부터 22:00경까지 12시간 이상씩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C'에 근무하였다는 것이고, D이 근무시간 중 개인소득을 위한 개인교습이나 개인운동 등에 상당한 시간을 불규칙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헬스트레이너의 업무 특성상 사무직과 달리 근로시간이 유연하기 때문이며, 사용자인 피고인과도 사전에 합의된 사항이었던 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을 운영할 경우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한다는 점에서 D이 상주한 것만으로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D의 근로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10시간, 토요일은 4시간으로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법위반의 점 및 최저임금미달액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주문무죄를, 최저임금미달액 미지급으로 인한 퇴직금 12,162,722원 미지급의 점 중 10,212,341원을 초과하는 1,950,381원 부분에 대하여 이유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며, 최저임금 미달에 따른 최저임금법위반의 점과최저임금미달액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1,950,381원 부분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공소사실은 모두 D의 근로시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매일 10시간, 토요일은 4시간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비록 D이 원심 법정에서 '매일 07:30에 출근하고 22:00경 퇴근하여 하루 12시간 이상씩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① 주식회사 C 직원 E은 법정에서 'D이 09:00 넘어서 출근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퇴근시간은 잘 모르며 저녁 8시에 있었던 수업 이후에는 바로 퇴근하거나 개인교습을 하거나 개인운동을 하는 등 자유롭게 시간을 썼다'고 진술한 점, ② D은 근무시간 중에 개인소득을 위한 개인교습에 상당한 시간을 불규칙적으로 사용하였고(D의 진술에 의하면 퇴직 무렵에는 하루 평균 4명 정도 개인교습을 하였음),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운동을 하거나 대회를 준비하기도 했던 점, ③ D에 대한 출퇴근부, 개인교습내역 등이 따로 존재하지 아니하여 D의 출퇴근 시간이나 실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D에 대해 회원관리 업무나 GX수업 외에는 개인교습, 개인운동 등이 비교적 자유롭게 허락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 D이 10시간 이상씩 근로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④ D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이 09:00~12:00, 17:00~21:00로 총 7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계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이 D의 근로형태를 고려하여 당사자들이 정한 합리적인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크고, 실제 근로시간과도 크게 어긋나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의 근로시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매일 10시간, 토요일은 4시간에 이른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아울러 위 증거에 의하면, D의 근로계약서에는 기타근로조건으로 "주식회사 C는 D의 개인교습(PT)을 허용하고 그 수익에 관하여는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개인교습관련 분쟁에 관하여도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하고,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의 취지 참조). 따라서 D이 근무 장소 내에서 개인교습을 하였더라도, 그 시간 동안은 위 법인과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위 기타근로조건에 따라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받은 시간 동안 개인적인 수익활동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D이 개인교습을 하는데 소요된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지 않은 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오기임이 분명한 제2면 제8행의 "제1항과 같이"를 "2014. 8. 15.부터 2022. 7. 31.까지 헬스트레이너로"로 경정하고, 제6면 제6행에 "1. 공소사실의 요지"를 추가하고, 같은 면 제6행의 "1. 최저임금법위반"을 "가. 최저임금법위반"으로, 제14행의 "2. 근로기준법위반"을 "나.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제7면 제2행의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을 "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각 경정한다].
판사 최선재(재판장) 이희경 김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