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판결
중 원심 공동피고인 A, 주식회사 D에 대한 부분은 위 공동피고인들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C(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A에게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소개한 것은 사실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자고 제안한 적은 없고, 이후 A의 지시에 따라 부득이 허위 내용이 포함된 근태계획 엑셀파일을 작성하고 근로자들의 신청동의서에 서명을 받는 등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에 관여했던 것뿐인바,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전혀 없으므로 A와 이 사건 범행을 적극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하지 않는 근로자 2명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C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1>에 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주식회사 D과 G가 계획서를 제출한 고용유지 방법은 '부분휴업'이었는데,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의 상무와 G의 실질적인 현장 담당자로서 위 두 사업체가 수개월에 걸쳐 부분휴업을 실시할 경우 거래처의 기존 주문제품에 대한 납기일을 맞출 수 없게 되고 예기치 못한 급한 주문이 있을 경우 공급을 못하게 되는 등 거래처와의 신뢰 훼손 문제가 발생할 것이어서 실제로는 부분휴업을 실시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 C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근태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고(2024. 10. 29.자 피고인 C 항소이유서 참조), 현장 근로자들의 위임장과 신청동의서에 서명을 받아주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고 위 사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제출된 계획과 달리 부분휴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상황도 알고 있었을 것인 점, ③ 피고인 C 본인도2019. 9.부터 2019. 11.까지 주식회사 D의 허위 휴업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던 점(증거기록 2권 97~114쪽 참조), ④ 위 사업체들에 실제 근로하지 않았던 내국인 L, K에 대해서도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주식회사 D과 G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방교육 등 의무교육을 진행할 때 출석 명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제 근로하지 않고 있는 두 사람이 있음을 어렴풋이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A, H, 피고인 B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C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배경, 범행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당심에 이르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범행 기간과 그로 인한 부정수급액의 규모가 큰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현(재판장) 최선재 이희경
각주1) 피고인 C은 원심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부인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