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9. 26. 선고 2024노314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들(B, C)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하여는 배상신청인들이 불복할 수 없어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나.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후 그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희경(재판장) 김재현. 최선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