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11. 25. 선고 2024노3631 판결

가.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B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별지 목록의 '경정 전'란 기재 부분을 '경정 후'란 기재와 같이 경정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와 검사는 유죄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도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Ⅳ 순번 5번 AI과 순번 6번 AJ은 2023. 9. 1.부터 일하였고,2023. 8.에는 일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 B 및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 B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Ⅳ의 근로자들에게 8월 임금을 지급하였고, 9월 임금 중 일부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양형에 대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나.

검사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Ⅳ에 따르면, 순번 5번 AI과 순번 6번 AJ의 각 입사일자는 '23. 8. 23.', 각 퇴사일자는 '23. 9. 22.', 각 업무는 '용접', 각 일당은 '230,000', 각 체불임금(원)은 '6,785,000'으로 기재되어 있다.

AI과 AJ의 신분증 사본이 함께 첨부된 AA 명의의 진정인 진술서상 근로조건 부분에는 'AI, AJ 230,000원', 진술내용 부분에는 '근무일: AI, AJ(9월 1~14,15,17,20,21,22), 미 지급 임금: AI, AJ 각 29.5 공수 6,785,000원'라고 기재되어 있고, ㈜ J 물량팀(L) 08월및 09월 노무비 대장이 위 진술서를 뒷받침한다. 피고인 B는 위 진술서 작성일인 2023. 11. 1.까지도 위 AI, AJ에게 각 6,785,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 이들과 임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적이 없다. 따라서 위 AI과 AJ이㈜ J에서 2023. 8. 23.이 아닌 2023. 9. 1.부터 일한 사실은 인정되나 미지급 임금은 9월 근무에 대한 것이므로 이 부분 범죄의 성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전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Ⅳ 순번 5번과 순번 6번의 각 입사일자에 단순오기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에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아래에서와 같이 원심 판결문을 경정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 B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가 당심에 제출한 거래내역상세보기, 예금거래내역서, 관련 민사 사건 판결서에 따르면, ㈜ J는 2023. 10. 20.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Ⅳ에서 9월부터 근로한 AI, AJ, AD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게 각 8월분 임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 E가 2023. 12. 11.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Ⅳ의 각 근로자들에게 금원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위 근로자들의 각 9월분 임금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피고인들과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인 진술조서를 통해 이미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피고인 B가 위 근로자들과 8월분 임금 및 9월분 임금에 대한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던 이상 위 각 금원의 지급시기에 비추어 이 부분 각 범죄의 성부에는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민사 사건 판결서만으로는 피고인 B가 위 지급시기를 넘긴 각 체불임금액이 과장되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이 사건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2025. 8. 19.에서야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들에게 각 체당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피고인 B의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유리한 정상으로 삼기 어렵다. 그 외에 피고인 B와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B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별지 목록의 '경정 전'란 기재를 '경정 후'란 기재와 같이 경정한다).

판사 이주연(재판장) 곽리찬 어승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