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2021. 12. 25. 자 간담회와 관련하여, 간담회 이후 G의 면담 요청, 긴급공지 메시지, 간담회에 비조합원 참석 및 토요일 개최, 18명의 2021. 12. 27. 자 집단 탈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노조 활동에 대한 개입과 위축을 야기할 의사를 갖고 간담회를 개최했고, 조합원들에게 기자회견을 하면 C의 명예가 실추되고 고용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음이 예상되는 점, G, K는 노조보다는 피고인과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위 참고인들의 진술로 피고인이 개입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2021. 12. 27. 자 간담회와 관련하여 이미 긴급공지 등으로 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노조에 가입한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보라고 한 것은 충분히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고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21. 12. 25.과 2021. 12. 27. 2회에 걸쳐 노동조합의 정당한 노조활동에 개입하고 이를 위축시켜 방해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C(이하 'C'라고 한다) 소속 사무국장으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 소속 일부 D노동조합원들은 조합원 E가 2021. 12. 13., 조합원 F이 2021. 12.18. C 측으로부터 구두로 근무평정 결과 기준점수 미달을 이유로 2022. 1. 1. 근로계약이 종료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게 되어 C에 계약종료의사 철회를 요청하다가 거절당하자 2021. 12. 27. 부당해고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은 위 기자회견이 개최되지 않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25. C 내 회의실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소집된 위 노동조합원 G, H 등 11명과 비조합원 I 등 2명에게 2021. 12. 27. 개최될 기자회견의 부당함을 설명하여 이들로 하여금 D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항의하도록 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도록 하고, 2021. 12. 27. C 회의실 내 개최된 J회의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을 일어나게 하여 조합 가입 유지 의사를 확인하고, C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위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자세한 이유를 설시하며, G, K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2021. 12. 25. 자 회의록 내용, P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2021. 12.27. 자 회의에서의 전체적인 발언 내용과 당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문건이 팩스를 통해 도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였다는 점 및 그와 같은 지배 내지 개입을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배제·시정함으로써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9. 4.25. 선고 2017두33510 판결 등 참조). 위 법조 소정의 '지배·개입행위'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을 조종하거나 이에 간섭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19헌바34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두24777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한 발언의 내용,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과 시점,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또 그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도15499 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54005 판결 참조).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21. 12. 25. 간담회 개최 이전의 상황
C는 2017. 6. 7. 설립되어 상시 약 19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돌봄사회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창원시 L서비스 사업의 수행기관이다. 피고인은 C의 사무국장이다.
C는 2021. 12. 중순경 L서비스 사업 생활지원사로 근무하던 F, E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이 2021. 12. 31. 자로 만료된다고 통보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위 통보의 부당함에 대해 2021. 12. 27. 기자회견을 하기로 하고 2021. 12.23. 오전 10시경 조합원 단톡방에 이를 공유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24. 저녁경 생활지원사들인 Z, P, K, G, AB 등에게 전화하여 2021. 12. 25. 10시경 개최할 간담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2025. 12. 25. 간담회와 직후의 상황
C에서 2025. 12. 25. 토요일 오전 10:30경 개최된 간담회에는 13명의 생활지원사가 출석하였다. 그중 G, AC, AD, AE, AF, AG, AH, AI, AJ, O, K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고, AK, AL는 비조합원이다.
피고인은 위 간담회에서 생활지원사들에게, F, E와의 근로계약 해지 경위, 이사회와 노사협의회에서 나온 이야기, C에서 L서비스를 계속할 것인지 여부와 창원시와의 협의진행경과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생활지원사 대부분은 위 간담회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이 위 2명의 계약종료를 이유로 기자회견을 하면 C의 사회적 <생략> 가 실추되어 창원시와의 L서비스 사업 재계약이 무산될 수 있다면서 자신들의 고용이 불안해질 것을 두려워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기자회견을 반대하며 이를 막아보자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다. O은 2021. 12. 25. 간담회 직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사무 및 조직국장인 M에게 전화하여, '노조원들도 와해될 것 같다. 지금 상황은 분위기상 아마 탈퇴를 안 하면 그 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G는 2021. 12. 25. 12:30경 M에게 전화하여 '2명만 노조원이 아니지 않나, 우리 노조원 이야기도 들어 달라, 기자회견 하지 말라, 응해주지 않으면 저희들은 모두 노조에서 탈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면담을 요청하였고, M은 G 등과 2021. 12. 26. 오후 5시경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면담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생활지원사들은 4개의 팀으로 나뉘어 있는데, 각 팀의 팀장들은 위 간담회에 참석한 생활지원사가 작성한 "긴급공지"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전달받아 2021. 12.25. 13:35경 각 팀원들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메시지의 내용은 "!!!!!긴급공지!!!!! 샘들 즐거운 주말에 쉬고 계신데 갑자기 긴급사항이 발생해서 톡을 올립니다. 두 명의 생활지원사 계약 종료건으로 인하여 D에서 C 상대로 집회와 기자회견을 예고하였습니다. L서비스 재위탁을 앞두고 벌어진 일이라 전체 생활지원사와 무관한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일부 생활지원사를 제외한 모든 생활지원사들이 힘을 합쳐서 C와 우리의 일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D에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하니 이에 앞서 모든 생활지원사들이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것이다.
2021. 12. 26. 면담
G를 포함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12명과 비조합원 10여 명은 2021. 12. 26. 오후 5시경 이 사건 노동조합에 방문하여 기자회견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고, M은 G 등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G는 당시 2명만을 위한 노동조합이고 우리의 입장을 들어주지 않으니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겠다면서 다른 조합원들에게 알아서 판단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조합원들이 탈퇴서 양식을 요청하였고 G는 조합원들에게 소지하고 있던 노동조합 탈퇴서 양식을 교부하였으며, 조합원 12명 중 11명으로부터 이 사건 노동조합 탈퇴서를 작성받았다.
2021. 12. 27. 간담회 및 이후의 상황
2021년 한 해의 사업결과와 2022년 사업에 대한 논의를 위한 생활지원사들의 전체 간담회가 2021. 12. 27. 9:00경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위 간담회에 생활지원사46명이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27. 간담회에서 아래와 같이 발언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같은 날 C에 노동조합법 제14조의2에 의한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 간담회 중 위 교섭요구 공문을 팩스로 받았는데, 위 공문에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0명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1. 12. 27.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조합원 중 18명이 탈퇴하여 조합원은 2명이 되었다.
C는 2021. 12. 28.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였고, R노조(S)가 2021. 12. 29. 교섭참여노조신청 통보를 하자, 2022. 1. 4. 이 사건 노동조합과 R노조에 대해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하였다. C는 2022. 1. 24. 조합원 수가 34명인 R노조(S)가 전체 조합원 수 54명의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됨을 공고하였다.
2021. 12. 25. 자 간담회 관련 노동조합 개입 여부
위 인정사실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기자회견 사실이 알려진 다음날인 2021. 12. 24. 생활지원사들에게 연락하여 간담회 참석을 요청한 점, 간담회가 크리스마스인 토요일 오전에 급하게 개최된 점, 간담회에서 기자회견으로 인해 고용이 불안해지니 기자회견을 막자는 의견이 모아졌고, 그 직후 G가 기자회견을 철회하지 않으면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이 사건 노동조합에 면담을 요청하고 생활지원사들에게 긴급메시지를 보낸 점 및 K가 경찰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10여명이 회의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다. ··· 피고인을 비롯한 간담회 참석자가 모두 있는 상태에서 회의 말미에 G가 M과 통화했고 내일 D에 찾아가기로 했다.그러고 나서 피고인은 사무실로 돌아갔고, 나머지 분들이 모여서 의논한 결과 팀장들이 팀원들에게 카톡 보내 가능한 많은 분들이 D노조 방문하기로 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439, 440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1. 12. 25. 간담회에서 기자회견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 항의하도록 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아닌가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21. 12.25. C 내 회의실에서 G 등에게 기자회견의 부당함을 설명하였다거나 이들로 하여금이 사건 노동조합에 항의하거나 탈퇴하도록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중 한 명인 G가 조합원 2명의 계약종료 경과 등과 관련하여 설명을 부탁하여 G와 함께 생활지원사들에게 모이도록 연락을 한 후 그에 관련된 설명을 하게 된 것이지, 위 노동조합의 기자회견이 부당하다거나 이를 저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 등은 전혀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위 2021. 12. 25. 간담회에 참석한 G, K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2021. 12. 25.자 'L 간담회결과서'라는 제목의 회의록 내용(증거기록 제166면)도 이에 부합한다.
G, K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2021. 12. 25.자 회의를 하면서 생활지원사들끼리 이 사건 노동조합이 조합원 2명의 계약종료를 이유로 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면 C의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생략> 가 실추되어 창원시와의 재계약이 무산될 것을 우려하는 취지의 의견이 있었고, 이에 따라 G가 M에게 연락하여 면담에 응해줄 것을 요청한 후 2021. 12. 26.에 생활지원사들이 M을 만나 항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측과 의견이 맞지 않아 탈퇴서를 작성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리에서 떠난 후에 이와 같은 대화나 논의가 있었고 이와 같이 의견이 모아지는 과정에 피고인이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해당 과정에서 피고인이 개입하였다거나G 등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
N, M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각 진술은 해당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은 두 사람의 추측에 불과하거나 당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전해들은 바 없고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한 말인지 모른다는 취지이다. O, P, Q가 M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발언한 내용에서도 피고인이 어떤 개입을 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증거기록 제519 내지 545면)].
이 사건 노동조합의 S 분회장이었던 P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진술한 내용 또한 '이 사건 노동조합과 면담할 때 N 본부장이 창원시에 요청하여 C에서 L서비스를 못하게 하겠다고 하여, 조합원들이 불만을 매우 많이 가지게 되었고, 위 면담후 탈퇴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취지인바(증거기록 제469면), 이는 위와 같은 G, K의 진술 내용에도 부합하고, 결국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 스스로 위 노동조합의 처신에 대해 견해를 달리하여 위 노동조합 탈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021. 12. 27. 자 간담회 관련 노동조합 개입 여부
위 인정사실과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2021. 12. 27. 회의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을 일어나게 하여 조합 가입 유지 의사를 확인하고, C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위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2021. 12. 25. 간담회와 2021. 12. 26. 면담의 각 결과 이 사건 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하면 생활지원사들의 고용이 불안해진다는 인식과 이 사건 노동조합을 탈퇴해야할 것 같은 분위기가 만연하였고, 실제로 십수 명의 생활지원사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 탈퇴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이 2021. 12. 27. 간담회에서 생활지원사들 다수의 기자회견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이 사건 노동조합 탈퇴의사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도 2021. 12. 27. 간담회 시작 이전에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G 등으로부터 이 사건 노동조합 탈퇴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대해 들은 것을 설명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간담회 시작 때 정리하여 설명한 것은 간담회에 참석한 생활지원사들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의 기자회견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거나 그것이 사용자 의견이라는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간담회 도중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받자, 생활지원사들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알리면서 단체교섭은 요구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단체행동을 한다는 것이고 단체행동은 집회를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설명은 이미 이 사건 노동조합의 기자회견을 자신들의 고용 불안과 연결하여 생각하는 생활지원사들에 대해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강화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공개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그 수를 세도록 한 다음, 일어선 참석자에게 '전날 어떻게 하기로 하였는지' 물었다. 이에 참석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겠다고 답변하였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다른 조합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 계속 가입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의 기자회견으로 인해 전체 생활지원사들의 고용이 위험해진다는 불안감이 조성된 상황에서, 생활지원사들 전체가 있는 가운데 피고인에 의해 일어나게 되어 조합 가입 유지 여부에 대해 질문을 받는 조합원들로서는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의 가입을 유지하겠다고 말하기 어려웠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과반수노동조합 확정 등을 위해 조합원 수의 확인 및 조합 가입 유지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였다고 변소한다.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할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7 등에서 규정한다. C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 외에 R노조도 있으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할 수 있고 실제로 C는 2021. 12. 28.부터 이러한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확정하였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위와 같이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피고인이 교섭요구를 받은 당일 전체 생활지원사 회의에서 조합원을 일어나도록 하는 방법으로 조합원인지 여부와 가입 유지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피고인이 2021. 12. 27. 위와 같이 조합원 수를 파악하도록 하기 전에 R노조원이 200명임에도 조합원이 20명인 이 사건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보면 과반수노동조합 확정을 위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파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합원 수와 가입 의사를 확인한 직후에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이라고 발언하였는데, 생활지원사의 전체간담회라는 공적인 자리에서 C의 사무국장으로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받자마자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을 단순히 개인의 의견 표현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영에 간섭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2021. 12. 25. 자 간담회 관련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2021 12. 27. 자 간담회 관련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고, 위 각 부분은 서로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