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8. 22. 선고 2025가단1148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27.부터 2025. 8. 22.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시공하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위치한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나.

망인은 2023. 3. 27. 09:30경 위 공사 현장에서 지상 6층에 해당하는 높이 약 18m의 비계 작업발판에 서서 거푸집 해제 후 건물 외벽에 남은 부속 철물을 제거하는 등의 견출작업을 하던 중 비계 작업발판과 건물 외벽 사이 약 50cm의 틈 사이로 추락하여 바닥으로 떨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23. 3. 27. 11:14경 F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손상(척추뼈 및 갈비뼈 골절, 대동맥 파열, 근육 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라.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보상일시금으로 각 118,625,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 및 피고가 시공하던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였던 G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약 18m에 위치한 비계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을 하는 망인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비계 작업발판 내측에 안전난간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은 채 망인으로 하여금 견출작업을 하도록 하여 추락하도록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었고, 2023. 8. 25. 피고는 벌금 2,500만 원, G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고단686), 위 판결은 2023. 9. 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1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정하고 있고(제38조 제3항 제1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사업주는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제32조 제1항 제2호),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제43조 제1항),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제44조 제1항).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약 18m 높이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추락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난간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신의칙상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의무와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호증의 5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에게도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망인은 안전대를 지급받았음에도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약 18m 높이의 비계 작업발판대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와 같은 망인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 및 원고들의 손해로 위자료만을 구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의 나이, 원고들과 망인의 관계, 망인의 과실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의 위자료를 55,000,000원, 원고들의 위자료를 각 7,000,000원으로 정한다.

나.

피고의 공제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급여를 원고들이 청구하는 위자료 액수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보상급여를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익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그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의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들이 망인 및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유족급여와 위자료를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손해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4,500,000원(= 망인의 위자료 상속액 27,500,000원 + 고유 위자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3. 3.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8.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미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