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8,521,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28.부터 2026. 3. 6.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와이어, 와이어로프, 못, 스프링 등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9. 11. 1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비금속 제품 생산기계 조작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는 2022. 6. 28. 09:50경 피고 공장에서 와이어로프 생산을 위한 설비가동 준비 작업을 하면서 트래버스의 피치기어박스 내부 핀을 고정하기 위해 장갑을 착용한왼손으로 핀을 밀어 넣던 중 장갑이 기어 사이로 말려 들어감에 따라 왼손이 기어와 기어 사이에 협착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제2수지 중위지골부에서 거의 절단상, 좌측 제3수지 중위지골부에서 거의 절단상, 좌측 제4수지 원위지절관부에서 거의 절단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급여로 요양급여28,692,860원, 2022. 6. 28.부터 2023. 7. 8.까지의 휴업급여 37,755,030원, 장해급여 일시금 74,941,62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인정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사업주는 회전축 · 기어 · 풀리및 플라이휠 등에 부속되는 키 · 핀 등의 기계요소는 묻힘형으로 하거나 해당 부위에덮개를 설치하여야 하고(제87조 제2항),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스위치 ·클러치 및 벨트이동장치 등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제88조 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날 · 공작물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손에 밀착이 잘되는 가죽 장갑 등과 같이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제95조).
갑 제3 내지 9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가동을 준비하던 설비의 피치기어박스 내부의 기어 핀이 풀려 튀어나와 있었고, 이에 장갑을 낀 왼손으로 핀을 밀어넣다가 장갑이 기어 사이로 말려 들어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에야 핀이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와셔 및 너트를 추가하여 핀을 고정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피치기어박스 개방시 기어가 정지되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였던 점, 피고는 원고에게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도록 손에 밀착이 잘 되는 가죽장갑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동력으로 회전하는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원고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잔여 동력으로 피치기어박스의 기어가 회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기어가 완전히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부주의하게 회전 중인 기어의 핀을 밀어 넣으려고 하였는바,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부주의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되,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 및 형평의 원칙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의 월 평균소득은 4,367,826원이고 피고의 정년은 만 60세이므로, 원고가 만 60세가 되기 전까지는 위 소득에 따라 인정하고, 만 60세부터 만 65세까지는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0일,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을 기준으로 인정한다. 다만, 일실수입 기산일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한 휴업급여기간 다음날인 2023. 7. 9.로 한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제2, 3, 4수지 원위부 절단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 18.7%,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절단-Ⅱ-2-b항(직업계수 4)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 7%, 절단-Ⅱ-3-b항(직업계수 4)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 7%, 절단-Ⅱ-4-b(직업계수 4)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 6%의 복합장해율 18.7%]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대형 와이어로프 제조설비를 직접 운전 · 가동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손상변수에 따른 직업계수표' 중 '158. 기계공, 기계운전자'의 직업계수 7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전기기능사 자격을 취득하였을 뿐 기계의 조립설치, 검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바 없고, 위 '손상변수에 따른 직업계수표'에 따르면 '92. 전기기사, 94. 기계기사'의 손가락 부위 손상에 대하여 직업계수 4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직업계수 4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4,257,892원이다.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금의 공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의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장해급여 일시금 74,941,620원을 원고가 구하는 휴업급여기간 다음날부터의 일실수입 194,257,892원에서 공제하면 119,316,272원이 남는다.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비율 70%
위자료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의 책임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인정금액 : 15,000,000원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98,521,390원[= (일실수입 119,316,272원 × 70%) + 위 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2. 6.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3.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미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