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6. 5. 29. 선고 2025가단1381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종합문화재수리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문화재수리기술자로서 원고 회사에서 2018. 6. 4.부터 2024. 1. 31.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자이다.

나.

원고의 퇴직금 지급

원고는 피고가 퇴직한 후 2024. 4. 16.부터 2025. 5. 9.까지 10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34,862,058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의 요청에 따라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매월 퇴직금이 포함된 급여를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퇴사 이후 원고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원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어쩔 수 없이 피고에게 퇴직금 34,862,058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34,862,058원은 이중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의 주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즉 퇴직금 분할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 7, 8, 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11조에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다'고 규정된 사실, 피고의 진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조사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은 2025. 4. 4.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피고에게 퇴직금 일부를 미지급하였음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시정지시를 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2024. 4. 16.부터 2025. 5. 9.까지 10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퇴직금 34,862,058원을 지급한 사실, 창원지방검찰청은 2025. 5. 19. 피고의 처벌불원의사를 표시를 이유로 원고 회사의 대표자인 C에게 '공소권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