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6. 7. 15. 선고 2025가합1050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국내외 택배, 육상운송, 항만하역, 국제물류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2010. 3. 26.경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였고, 2014. 4.경부터 2022. 5.경까지 C노동조합 D 지부 사무장이었다.

나.

부산지방법원은 2024. 11. 26. E에 대하여 "E는 원고로부터 F의 채용을 부탁받고, F를 피고의 YT(Yard Tractor) 기사로 추천하여 2018. 5. 8. 피고에 채용되게 하고, 2018. 6.~7.경 원고에게 채용대가를 요구하여 그 무렵 원고로부터 현금을 수수하였다"는 배임수재죄, 영리타인취업개입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2,500만 원을 선고하였다(2024고단3253호). 이에 대해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였고(2024노4337호), 위 판결이 2025. 7.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25. 2. 28. 원고에게 "E의 위 형사사건과 관련해 원고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위반 사항을 조사할 예정이고, 이에 대한 서면진술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2025. 3. 7. 원고를 대면조사 하였다.

라.

피고 인사위원회는 2025. 3. 13.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및 출석통지를 하였고, 2025. 4. 1. 원고에게 권고사직 처분을 한다고 통지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2025.4. 7. 징계 재심의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인사위원회는 2025. 4. 26. 원고에게 권고사직의 원심을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2025. 5. 2. 피고와 G연맹 산하 C노동조합(이하 'C노조'라 한다)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 제29조 제7호에 따라 원고가 2025. 4. 1. 자 권고사직 처분을 받은 이후 1개월 이내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해고 되었음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 처분'이라 한다).

바.

2025. 4. 1. 자 징계통보서와 2025. 4. 26. 자 재심의 결과 안내문, 2025. 5. 2.자 징계해고 통지서에는 공통적으로 징계사안에 "채용 비리", 처분사유에 "기초 : 부정채용 청탁 및 채용 대가 전달, 가중 : 조사과정 중 고의 허위 진술로 공정한 조사 방해및 개전의 정 없음", 처분근거에 "취업규칙 제13조(복무수칙) 제5항 및 제11항 위반, 취업규칙 제85조 제1항 제1호, 단체협약서 제30조 제1호 위반, 인사위원회(징계) 규정 제11조 제2항"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고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