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6. 1. 22. 선고 2025가합10645 판결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76,000,000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4.부터, 3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20.부터, 나머지 276,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6. 7.부터 각 2024. 12. 2.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66,716,555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5. 18.부터 2026. 1. 22.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가.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나.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는 자동차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이다(갑 제4호증). 원고는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와 C에 관한 경영권 인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D 가맹계약

C는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와 E가 생산 또는 판매한 차량을 보유한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업무를 C가 위임받아 이를 수행하는 내용의 D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을 제2호증).

다.

기업인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8. 24. 피고와 C의 경영권 및 주식을 양도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 제1호증).

2)

원고는 피고에게, 2015. 8. 4. 50,000,000원, 2015. 8. 20. 35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 4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갑 제2호증). 그리고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는 대신 2016. 1.부터 100개월 동안 이 사건 계약 제5조 단서에 의한 월 이자 2,76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와 같이 지급된 이자의 총액은 합계 276,000,000원(= 월 2,760,000원 × 100개월)이다(갑 제11호증).

라.

이 사건 가맹계약의 종료

피고는 2024. 10. 7. E에게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이 사건 가맹계약상 지위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따라 그 무렵 이 사건 가맹계약은 종료되었다(갑 제3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본소에 관하여

1)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C를 인수하기 위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C의 대표이사로서 등기되지 못하였고, 대표이사로서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관리업무만을 수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24. 10. 7. 이 사건 가맹계약을 종료시켰는바, 이는 이 사건 계약의 핵심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제6조 제1항의 이 사건 가맹계약을 유지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 이행불능 또는 ㉡ 이행거절로 인하여 해제되었거나, ㉢ 계약의 중요부분에 있어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 내지 ㉣ 피고의 기망으로 인한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원고가 이를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 내지 부당이득반환으로, 기지급된 계약금 400,000,000원 및 이자276,000,000원의 합계액 676,000,000원(= 위 400,000,000원 + 276,000,000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가 원고를 C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지 못한 것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이후에 C에 관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였다. 그러던 중 2024. 5. 30.경 C를 매수할 의향이 있는 제3자가 나타나 원고와 피고가 제3자 매각을 추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가 회사 명의로 수억 원의 대출을 받았고,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과 미지급한 물품대금 채무의 존재가 밝혀졌으며, 제3자에 대한 매각은 결국 결렬되었다. 그 무렵부터 원고는 C의 운영을 하지 않았고, 피고가 C의 근로자들과 협의를 통해 한시적으로 경영을 지속하려고 하였으나 그동안 늘어나게 된 부채의 규모를 감당할 수 없게 되어 2024. 9. 30.자로 C를 폐업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E와의 이 사건 가맹계약도 종료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계약은 사정변경에 의하여 해제되었거나 이 사건 계약 제8조에 의한 약정해제권의 행사에 따라 해제된 것이지, 피고의 이행불능 또는 이행거절에 의해 해제되었거나 착오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반소에 관하여

1)

피고

원고는 제3자 매각 추진 과정에서 피고에게 C의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 248,716,555원과 근로자 R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에 관하여 R에게 지급된 합의금 18,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약정금으로 위 돈의 합계액 266,716,555원(= 위 248,716,555원 + 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자들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에 대하여 책임지겠다고 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C를 인수하여 이를 경영할 것을 전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원고가 피고에게 C의 인수 여부와 관계없이 위 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아니다.

3.

쟁점에 관한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이후에 C를 관리하는 업무만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피고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2024. 10. 18. 원고의 해제권 또는 취소권 행사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피고는 2024. 9. 30.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 또는 약정해제권의 행사에 의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의 판단에 앞서 ① 이 사건 계약의 유지형태와 ②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된 경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유지형태에 관하여

1)

인정되는 사실관계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6, 9, 10, 1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그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C와 E가 체결한 이 사건 가맹계약 제45조에서는, '이 사건 가맹계약의 계약상 지위 및 이에 관한 권리, 의무는 E의 사전 서면 동의하에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데, C의 등기부상 대표자가 제3자로 변경되거나 법인의 대표자로 제3자가 추가되어 실질적으로 위 제3자에게 계약상 지위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에 E로부터 원고를 C의 공동대표이사의 등기하는 것에 관하여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C의 은행 통장, 도장, 뱅킹카드를 교부받았다. 원고는 C의 대표의 직함을 사용하였고, C의 공장 등을 담보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며, 피고가 운영하는 새한부품 등의 업체들과 물품거래를 하였다.

③

원고는 2024. 6.경 피고와 함께 C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다음의 표와 같이 원고가 C를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한 채무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을 제6호증).

④

원고와 피고는 2024. 6.경 C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면서, 만약 C가 30억 원에 매각이 된다면 원고가 기존 채무를 모두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여 대금이 9억 2천만 원 가량 남아있다는 내용의 대화를 하였고(을 제17호증의2 제5쪽), 이외에도 채무가 증가하게 된 것은 원고의 경영상 책임이라는 취지의 대화도 하였다(을 제17호증의3 제8쪽).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다가 앞서 거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가맹계약을 유지하면서 C의 대표이사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E의 동의가 필요한데, 피고는 원고를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하는 것에 관하여 E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의 채무 중 하나인 원고를 C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를 마치는 것에 관하여 피고가 위 채무를 이행하기 어렵게 된 점에 관하여 양해하여 문제 삼지 않기로 하였으며, 원고는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지 않은 채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부터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C의 제3자 매각이 결렬된 이후 피고로 하여금 한시적으로 경영할 것을 요청한 2024. 6. 30.경까지 원고가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C의 매출에서 이 사건 가맹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대행하는 업무의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에 E가 원고를 공동대표이사로등기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원고로서는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지 아니하고 C를 운영하면서도 피고에게 위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C의 대표이사로 등기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관하여 원고도 이를 문제 삼지 않기로 양해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피고로부터 C의 주식을 양도받거나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등기되지는 않았지만 원고는 C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대출, 다른 업체와의 물품거래 등을 결정하는 등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③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이후에 약 9년 동안 원고의 C 운영에 관여하지 않다가 2024. 6.경 C의 제3자매각 추진 과정에서 그동안 원고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변동된 재무상황을 비로소 인지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고가 상당한 기간 동안 원고의 경영에 대하여 별다른 간섭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사정이다.

④

또한 원고는 2024. 6.경 피고에게 그동안 회사의 채무가 증가하게 된 것은 자신의 경영상 책임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이는 그동안 원고가 C를 경영해왔음을 뒷받침하는 증거이다.

다.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된 경위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이른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의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등 참조).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란 당사자들에게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을 가리키고,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C를 운영한 9년 동안 C의 재무상황은 악화되었고, 피고가 2024. 7. 1.경부터는 원고 및 근로자들과 협의 하에 한시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여 경영을 정상화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피고는 2024. 9. 30. C를 폐업하였는바, 그 무렵 위 폐업사실이 원고에게 통지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은 사정변경에 의하여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계약의 기초는 C가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인데, 원고가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한 9년 동안 C의 재무상황은 매우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 연장선에서 원고와 피고는 C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와 피고는 2024. 6. 28.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회사가 조금씩 흑자가 나면 빚을 갚아가면서 정상화 될 때까지 나도 신경을 써야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출내역을 알 수 있게 통장하고 도장을 전부 다 챙겨서 마감해 놓아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을 제13호증).

③

원고와 C의 근로자들은 C에 대한 제3자매각이 무산된 이후인 2024. 6. 30.경 피고에게 한시적으로나마 회사를 경영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당시 피고가 이 상황에 대하여 기재한 메모에는 'F팀장, 원고의 간곡한 요청으로 한시적으로 3개월만 영업연장한다. 2024. 7. 1.부터는 원고와의 계약은 파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을 제6호증).

④

그런데 피고가 2024. 7. 1.경부터 C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운영을 다시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재정상황이 개선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근로자들에게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미수된 물품대금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⑤

이에 따라 피고는 2024. 9. 30. C의 영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고, 원고 및 근로자들도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는 2024. 10. 7. C의 핵심 사업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가맹계약을 포기하는 취지로 E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상 지위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⑥

이로써 C는 이 사건 가맹계약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상태에 빠졌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변경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이 사건 계약 해제 또는 취소에 관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2024. 9. 30. 피고가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제를 함으로써 그 계약관계는 소멸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이행거절에 의해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4. 10. 18.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와 같이 원고가 이러한 통지를 할 당시에는 이미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 상태였으므로, 원고의 계약해제에 관한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이행불능 또는 이행거절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에 관하여 착오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경영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피고가 C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데 동의하였고, 그후 피고가 운영하였음에도 결국 폐업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도 해지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종료시킨 것에 관하여 원고의 착오가 존재한다거나, 피고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원고가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가 되더라도 계약당사자가 원상회복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상대방은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합계 676,000,000원(= 계약금 합계액400,000,000원 + 이자 합계액 27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계약금으로 지급한 2015. 8. 4.부터,35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계약금으로 지급한 2015. 8. 20.부터, 나머지276,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이 사건 계약 제5조 단서의 이자로서 최종적으로 지급한 2024. 6. 7.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이 기록상 분명한 2024. 12.2.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를, 피고의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후라고 볼 수 있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다5134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5315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6, 13,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C의 제3자 매각을 진행한 때인 2024. 6.경 피고에게 자신이 책임져야 할 채무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 이것을 C의 제3자매각이 무산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위 채무 상당액을 직접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가 C의 채무 중 하나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상당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않는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다만 피고의 위 약정금 청구를 위임계약상의 손해배상청구로 선해하여 본다.

1)

인정되는 사실관계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6, 9, 10,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2015. 8. 24.부터 2024. 5.30.까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휘·감독권도 행사하였다. 그러다가 원고는 2024. 6. 30.경 C의 경영상황의 개선을 위하여 피고로 하여금 C를 한시적으로 운영해달라고 요청하였다.

②

C의 근로자들은 명의상 대표이사인 피고를 상대로 체불임금 및 퇴직금이 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4. 11.경 다음의 표와 같이 근로자들과 사이에 합계 248,716,555원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근로자들은 피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을 제9, 14호증).

③

C의 근로자 R은 2024. 11.경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4. 12. 3. 위 R과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향후 일체의 민·형사, 행정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가 18,000,000원을 지급하고, R은 위 구제신청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을 제10호증).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다가 앞서 거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2024. 7. 1.경부터 원고가 피고로 하여금 한시적으로 C를 운영하게 허락한 것은 민법상 위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고, C가 폐업한 2024. 9. 30. 이후에 남아있는 청산사무 또한 위 위임계약상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원고는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 266,716,555원(= 위 248,716,555원 + 1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근로자들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수임인인 피고가 2024. 11. 및 12. 피고가 위 근로자들에게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으로 합계 266,716,555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는데, 이는 피고가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688조 제3항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266,716,555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66,716,55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이 기록상 분명한 2025. 5.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1. 22.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국(재판장) 박준영 홍대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