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400
판결선고
2025. 7. 1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자동차부품 제조업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주 소속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1개월 단위 총근로시간의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하는 조치를 실시함으로써, 일정한 기간 고용조정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이다.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5. 19.경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회사 소속 과장 D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 있는 PC를 이용하여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에 '2023. 5.22.경부터 2023. 5. 31.경까지 사이에 휴업을 실시하여 소속 근로자들의 총근로시간의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겠다'라는 취지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하고, 2023. 7. 4.경 위 사무실에서 위 D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 있는 PC를 이용하여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에 '2023. 5. 22.경부터 2023. 5. 31.경까지 사이에 휴업을 실시하여 소속 근로자들의 총 근로시간 3,520시간의 29.09% 상당인 1,024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총근로시간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였으니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간 중 휴업을 실시하여야 하는 근로자들을 출근시켜 근로하게 함으로써 소속 근로자들의 총 근로시간 3,696시간의 17.67% 상당인 632시간11분만 단축하였을 뿐이었고, 피고인이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근거자료로 제출한 '2023년 5월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명단(휴업대상자 명단 및 휴업시간)'은 거짓으로 작성한 자료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2023. 7. 11.경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7,953,410원을 교부받아 이를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4. 4.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112,712,510원을 각각 부정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는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거짓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을 각각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휴업계획 신고서, 휴업계획 변경신고서, 휴업지원금 신청서, 휴업지원금 검토보고서, 사업장별 지원금조회, - 사업장별 지원금조회
책상달력(D), 거래명세표, 안전보건교육일지, 안전교육참석자명단, 보호구지급대장, 자재불출 및 반납신청서, 물품출고증, 업무보고서, 교육품질보고서, 출근내역, 개인별근태결과보고서
수사자료 입수보고, - 참고인 D 전송 이메일, - PC 로그기록(D), - 생산부소속 직원들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대화내용
수사보고(범죄추가인지), - 초과근무현황, - 휴업기간 근무 및 실제 근로시간단축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허위 자료로 부정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액수가 1억 원을 초과하여 상당히 큰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정수급한 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였고,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금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법인인 점을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