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9. 19. 선고 2025고단1419 판결

주문

[피고인 A, C]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