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시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통신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16.부터 2024. 6. 30.까지 기술관리 담당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18,379,80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5. 3. 6.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정지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