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096
판결선고
2025. 10.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주로서, 경남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공장동 LED조명 교체공사를 도급받아 2021. 5. 24.경부터 2021. 9. 30.경까지 시공하면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해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23. 08:3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공장동 LED조명 교체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남, 53세)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높이 2.8m 상당의 A자형 사다리에 올라가 천장의 전선을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작업하던 피해자가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2022. 3. 21.경 합병증인 코로나19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참고인 진술조서
각 현장사진 및 조사내용, 재해발생경위서, 산업재해 조사표
사망진단서, 의학적 소견조회(회신)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 소견서, 감정촉탁 회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재해예방조치 불이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 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매우 영세하고 피해자 본인의 과실도 작지 않은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판사 이효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